식품 '유통기한' 넘었다고 안 먹으면 ‘바보’ Rules for Leftovers: 2 Hours — 2 Inches — 4 Days
음식 기한에는 소비기한, 유통기한이 있으나
현재는 유통기한만 사용
수입식품, 소비기한 대부분 표기
품질유지기한, 장기 보관 가능 식품에 표기
미국공립과학센터(CSPI), ‘2-2-4 법칙'
- 실온에 2시간 이하 보관
- 음식용기 두께 5㎝이하
- 냉장실 음식 4일 후에 냉동실로 옮겨야
출처 http://viewit.kr/935
Rules for Leftovers: 2 Hours — 2 Inches — 4 Days
미국공립과학센터(CSPI), ‘2-2-4 법칙'
source cspinet.org
*식품 기한의 정의
http://viewit.kr/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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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음식물 보관과 소비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굳이 여름철이 아니더라도 연간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생각하면 적절한 보관과 소비가 중요하다. 연간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가 500만 톤에 달하고 있다. 이를 처리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다 이로 인한 환경오염 역시 심각하다. 불필요한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는 한 원인은 식품에 찍혀있는 날짜에 대한 혼동이다. 유통기한,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 등의 차이를 모르면 멀쩡한 음식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이다. 유통기한은 식품 유통업체가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이 날짜를 넘기면 식품의 변질 여부와 상관없이 판매할 수 없다. 유통기한을 표기하면 소비자가 보다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지만 아직 상하지 않은 음식을 폐기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를 위한 대안 표기법이 소비기한이다. 소비기한은 식품을 소비해도 건강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한을 의미한다. 대체로 유통기한보다 길기 때문에 음식물 낭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소비기한을 지나면 음식의 질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소비기한을 하루 이틀 넘겼다고 곧바로 먹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는 이 기한 안에 소비하는 것이 맞다. 국내에서는 2012년 7월 유통기한만 표시하던 기존의 방식을 바꿔 소비기한을 병행 표시하는 사업을 착수했다. 하지만 시범사업 결과 비용절감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현재는 유통기한만 표기하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또 다른 표기방법으로는 품질유지기한이 있다. 품질유지기한은 장기 보관이 가능한 식품에 표기하는데 통조림이나 커피처럼 보관방법만 잘 준수하면 쉽게 변질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식품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표기법은 유통기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수입식품은 소비기한을 표기한 경우가 많으므로 식품을 안전하게 소비하기 위해서는 이 기간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또 박테리아는 4~60℃ 사이에 가장 잘 번식하므로 음식을 보관할 때는 4℃ 이하의 온도에 두는 것이 좋다. 또 남은 음식을 다시 먹을 때는 최소한 75℃ 이상의 열을 가해야 한다. 미국공립과학센터(CSPI)에 따르면 평소 ‘2-2-4 법칙’을 염두에 두는 것도 보다 안전하게 음식을 소비하는 방법이다. 음식은 2시간 이상 실온에 두지 말고, 음식용기는 2인치(약5㎝)보다 얕은 것을 사용하고, 냉장실에 넣어둔 남은 음식은 4일을 넘기기 전에 냉동실로 옮겨야 한다는 법칙이다. 코메디닷컴 문세영 기자 (pomy80@kormed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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