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복비', 전국 확산 조짐

경기도ㆍ인천시의회 상임위 통과

출처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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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반값 복비'가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수도권에서도 승인이 났다. 경기도의회가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의결한 데 이어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울시 등 아직까지 의결되지 않은 다른 지자체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논란이 많았던 경기도에서 의결되면서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에선 다음달부터 반값 중개수수료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매매가가 6억~9억원 미만일 경우 0.5% 이하 수수료 상한 요율을, 임대차 3억~6억원 미만 주택 거래에 대해선 0.4% 이하 요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이달 5일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상한 요율이 아닌 고정 요율로 적용한다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을 샀다.  인천시도 비슷한 분위기다. 

논란 가장 많았던 경기도 통과하며 탄력

결국 소비자단체 등 주민 손을 드어준 것이다. 인천시는 23일 제5차 본회의에서 관련 조례안을 다룰 예정이다. 

인천시는 17일 소비자단체와 부동산중개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었고, 이날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인천시의회는 23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다룰 예정이다. 

중개업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2일 헌법재판소에 부동산 중개보수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중개보수 한도의 위헌성 등을 봐달라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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