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독(派獨) 근로자들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11월 26일 입법예고
파독(派獨)근로자,국민임대주택우선공급
대한민국체육유공자,주택 특별공급
유주택 세대원,임대주택당첨 제한
[파독(派獨)근로자]
60∼70년대 파독근로자(간호사·광부)가 국내정착을 희망하고 있으나, 고령·생활고 등으로
인해 자력으로 주거 마련이 어려운 상황 그러나,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별도 혜택이 없어,
입주가 어려움
< 파독 간호사·광부 현황(국회, 외교부 추정) >
국토부
[관련보도링크]
파독근로자기념관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186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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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파독(派獨)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고,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하며, 유주택 세대원이 있는 경우 임대주택 당첨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4년 11월 26일(수)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세부내용은 붙임 참조)은 다음과 같다.
① 파독(派獨)근로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 무주택세대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100% 이하, 부동산 등 보유자산 가액 1.5억원 이하
② 도시형생활주택의 우선공급 규정 명확화 ③ 도시형생활주택을 그 밖의 주택과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주택공급방법 명확화
* 입주자 권익보호를 위한 입주자모집승인(§7. 대지소유권 확보, 분양보증, 저당권 말소), 공개모집(§8), 공급계약(§27⑤~⑧) 등만 적용받으므로, 청약통장, 청약자격, 재당첨 제한 등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분양가능
④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경우에도 견본주택 건축기준 적용 * 도시형생활주택, 지역·직장조합 주택, 재건축·재개발조합 주택, 고용자가 건설하는 근로자 주택 등 공급규칙 제3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주택
⑤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포함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가 국제경기대회의 참가 및 훈련 중 사망하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중증장애를 입은 경우로서, 보상위원회 심의를 통해 체육유공자 지정여부를 결정
⑥ 임대주택 청약자에 대한 무주택 인정기준 합리화 * 현재는 세대원 중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소유 시 청약자를 무주택자로 인정
141126(조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주택기금과).pdf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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