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기도 등 재건축ㆍ재개발 출구 전략 '매몰비용', 실제 지원은 미미

 

출처 이지경제

 

[매몰비용 Sunken cost]

이미 지출되었기 때문에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을 말한다.물건이 깊은 물 속에 가라앉아 버리면 다시 건질 수 없듯이 과거 속으로 가라앉아 버려 현재 다시 쓸 수 없는 비용이라는 뜻이다.

뉴타운 사업이나 재건축 재개발의 해제로 인해 이미 투입된 비용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실효성은 미미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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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가 재건축ㆍ재개발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수십억원의 예산을 책정한뒤 사용비용 70%를 지원하겠다고 나섰지만, 실제 지원은 미미한 수준이다.

 

매몰비용 지원 자체가 한시적이어서 지자체 혼자만 빠져나가는 ‘나홀로 출구전략’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번동2-1 재건축예정구역, 불광8재개발정비구역 등 25개 사업장에서 해산된 재건축ㆍ재개발 추진위가 자치구를 통해 서울시에 지원 요청한 금액은 총 285억3,700만원이다.

 

이들 모두가 사용 비용으로 인정될 경우 서울시가 지원할 금액은 199억7,590만원이다.

 

서울시는 지난 6월에 강북구 번동2-1 재개발구역에 5,400만원, 지난 3월에 금호23 재개발구역에 1억4,000만원을 매몰비용으로 지원했을 뿐이다.

 

해산된 번동2-1재개발 추진위는 1억8,000만원을, 금호23재개발구역 추진위는 7억 6,300만원을 청구 했지만 각 7,700만원, 2억원만이 사용비용으로 인정됐다.

 

시는 이중 70%으로 지원했다.

신청한 금액을 한푼도 지원받지 못하는 해산 추진위도 있다.

 

불광8 재개발 정비구역과 봉천10-1 재건축예정구역 추진위는 해산 후, 각각 6억6700만원,1억100만원을 신청했지만 사용비용을 전혀 인정받지 못했다.

 

특히 불광8재개발 정비구역의 경우는 주민총회를 거쳐 비용을 썼지만, 추진위 승인을 받은 2005년전에 열린 주민 총회라 사용비용이 인정 되지 않았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이의 신청을 받아 들여 재검증까지 했으나, 결국 조례에 따라 사용비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추진위 승인 후 조합총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집행된 경우에 한해, 증빙서류만 있을 경우에만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신청된 비용자체를 공개조차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매몰비용 지원예산으로 42억원을 확보해 지원에 나섰다.

 

경기도는 해당 시군구와 함께 검증으로 인정된 사용비용 중 각 35%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기도와 구리시가 지난 9월 인창E구역 해산 추진위가 신청한 11억원 중 각각 8,558만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실적은 없다.

 

지난해 인창E구역 외에도 부천 소사 등에서도 신청이 이어지고 올해에도 사용비용 신청이 계속됐지만, 경기도는 지원금액만 공개할 뿐, 청구금액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관련 현황은 각 시군구에서 집계하지 도청은 모른다”고 말했다가 “각 추진위에서 애초에 얼마를 청구했는지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공개할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신청한 금액 중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미미하다 보니 지자체는 고민에 빠졌다.

올해 매몰비용 지원 예산을 77억3,800만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신청 금액의 10% 수준만 지급이 되면서 예산이 남아돌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책정된 예산보다 지원되는 금액이 턱없이 낮아 현재 고민 중”이라면서, “하지만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돈이다 보니, 무턱대고 내 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매몰비용 지원이 해당 주민들의 출구전략이 아닌 지자체의 나홀로 탈출전략이라고 지적한다.

헤럴드경제 박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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