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 15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11.10 즉시 발효
45.688㎢
수도권(18.202㎢) 지방(27.486㎢)
시·군·구청장 허가없이 토지거래 가능
기존 허가받은 토지 이용 의무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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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해제․재지정 면적(㎢)
※ 여타 11개 시도는 기존 국토부 지정 허가구역 없음
국토부
[*토지거래허가구역]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
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
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 체결시 허가를 받도록 국토해양부장관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http://luris.mltm.go.kr/web/actreg/lawlanguage/WebLawLanguageView.jsp?termsNo=00487&termsIndex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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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2.9㎢)의 15배가 넘는 국토교통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1.10(월) 해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11.10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45.688㎢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195.143㎢)의 23.4%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허가구역은 국토 면적의 0.2%에서 0.15%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18.202㎢)과 지방(27.486㎢)이 고르게 해제된 가운데, 경기도(17.7㎢), 대전시(16.2㎢), 부산시(11.2㎢)를 중심으로 해제하였다. 반면,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시와 수서 역세권 등 개발사업 예정지가 많은 서울시는 전면 존치하였다. 이번 조치는 ’08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지가 안정세(연 0~1% 내외)와 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안한 것으로, 인근에 개발계획이 없거나, 당해 개발사업이 완료·취소된 지역, 지가 안정으로 지정 사유가 소멸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하였고, 개발사업 예정 등의 사유로 지자체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 등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였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공고(11.10) 즉시 발효되며,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이번 허가구역 조정의 지역별 상세 내역과 필지별 해제 여부 확인은 해당 시·군·구(지적과, 민원실 등)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안정적인 토지시장 동향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에 따른 지가 불안 가능성은 낮으며, 앞으로 해제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 발생시 투기 단속, 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통해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 국토부 지정 허가구역은 ‘08년 이후, 8차례에 걸쳐 약 2만㎢ 해제
* 공고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번에 해제되지 않은 지역은 ‘16.5.30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전번 공고 종료일로부터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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