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수수료,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국토부,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 확정 발표
주택가격과 전세가격 동향(2000년~2013년)
① 주택요율 (조례 개정)
② 주거용 오피스텔 요율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 (적용대상)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오피스텔로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다만, 실제 사용용도가 업무용이 명확한 경우는 적용 제외)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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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그간 연구용역 결과와 지난 6월초부터 진행해 온 의견수렴* 결과 및 공청회 서면의견 등을 토대로 11월 4일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을 확정·발표하였다. * 소비자단체(4회), 중개협회(11회), 지자체(2회), 기타 전문가(1회) 협의
* (‘00~’13년 연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3%, 가구소득증가율 2.1%, 중개보수증가율 7% < 중개보수요율 적용상 주요 문제점 >
① 현실에 맞지 않는 고가주택(매매 6억원/전세3억원) 기준
② 고가구간 진입시 매매·임대차 중개보수 역전현상* 발생 및 누진적 요율구조**로 인한 부담 가중
③ 주거용 오피스텔에 주택 보다 상당히 높은 요율적용 → 형평성 제기
국토부는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다.
① 「새 거래구간」 신설 및 실제 요율 적용 매매 6~9억원 구간과 임대차 3~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매매·임대차 역전현상을 해소하면서도 중개업계 손해가 거의 없는 실제 시장에서 통상 형성된 요율인 0.5%이하, 0.4% 이하를 각각 적용하였다. * (實적용요율) 거래빈도가 가장 높은 요율(정상적 거래형태)
최근 주택가격 수준과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을 고려하여 매매는 현행 6억원에서 9억원 이상으로, 임대차는 현행 3억원에서 6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되, 요율은 현행수준을 유지하였다. * (현행) 매 매 6억원 이상 → (개선안) 9억원 이상 : 0.9%이내 협의
같은 가격대 주택 중개보수 요율을 고려하여 일정설비(입식부엌, 화장실 및 욕실 등)가 있는 85㎡이하의 오피스텔에 해당하면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 (현행) 0.9%이내 협의 → (개선안) 매매 0.5%이하, 임대차 0.4%이하
국토부 관계자는 “금번 개선안으로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상화되어, 소비자와 중개업소간 분쟁도 많이 줄어들면서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참고>
141103(즉시)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 확정 발표(부동산산업과).hwp 141103(즉시)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 확정 발표(부동산산업과).pdf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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