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장위1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등 7개 구역 해제 결정

성북구 장위동 장위1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등 7개 구역 해제 결정 
   → 2014.10.15 제18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원안 가결”
토지등소유자 30% 및 50% 이상 해제 신청에 따라 구청장이 요청한 지역
주민이 희망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적 정비사업으로 검토·추진

 


 

서울시는 성북구 장위동 231-233번지 일대 장위1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등 7개 구역 해제 안건에 대하여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했다고 밝혔다.

 

장위1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등 7개 정비구역은 토지등소유자 30% 및 50% 이상이 해제를 신청한후 해당구역 자치구청장이 정비구역 해제 요구안을 제출한 지역으로

 

구역내 다수의 주민들이 빠른시일내에 해제 추진를 원하고 있는바,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원안가결)에 따라 10월 중으로 정비구역 등을 해제 고시 할 예정이다.

 

서울시에서는 “주민의견에 따라 추후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하여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등 앞으로도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하여 정책을 펼쳐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 임 : 정비구역등 해제 대상지 및 분포도 1부. 끝.

[석간](엠바고09시)서울시, 뉴타운지구내 정비구역 등 7곳 해제.hwp (1607168 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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