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구역' 범위 절반 줄이니 무려 여의도 18배되는 땅이...토지이용 활성화

접도구역 규제 개혁,

건축물 증·개축 토지이용 활성화 기대

 

접도구역, kcontents

 

[접도구역]

접도구역이란 도로 구조의 손괴(損壞), 미관의 보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일반 국도는 도로의 경계선에서 20m, 고속도로는 50m 이내로, 구역 내에서는 토지의 원형 변경, 건축물과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죽목(竹木)의 재식(栽植)이나 벌채 등을 금지하고 있다. kcontents

 

접도구역 지정 면적 현황(‘13년말 기준)

 

고속도로 표준 단면도(접도구역)

 

 

(사례 1)

00고속도로변에 토지를 소유한 K씨는 해당 토지에 주택을 짓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사를 지으려 하였으나, 소유토지의 70%가 접도구역에 포함되어 실행하지 못함
⇒ 고속도로 접도구역 폭 축소(20→10m)로 소유한 대부분의 토지가 해제되어 주택을 건설할 수 있으며, 접도구역에 포함된 토지에도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 가능

 

(사례 2)

시골지역 자연부락을 통과하는 도로(군도)변에 거주하는 P씨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건축물을 증·개축하려 했으나, 접도구역 규정상 불가능
⇒ 군도가 접도구역에서 해제되어, 건축물의 증·개축 가능

 

그 간 접도구역으로 인해 고충을 겪던 국민들이 불편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접도구역* 규제개혁을 위해 「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도로구조의 파손, 교통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변 일정폭(고속도로 20m, 국도·지방도·군도 5m)을 접도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축물 증개축 등을 제한

 

도로변 토지이용 활성화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이번 제도 개선의 주요내용은 ①고속도로 접도구역 폭 축소, ②지정제외 대상 확대, ③구역 내 허용행위 완화이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고속도로의 접도구역 폭을 20m에서 10m로 축소

이번 규제개혁으로 고속도로변에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 103.52km2 중 50%가 접도구역에서 해제 가능하다.
* 접도구역 해제 면적 : 51.76km2 (여의도 면적의 18배에 해당)

 

②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 군도 등은 접도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

현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만 지정제외 대상이나, 계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모든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를 지정제외 대상으로 하고,
*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면적은 731,8km2로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면적 150.2km2의 약 5배에 해당

 

주행속도 및 교통량이 적어 2차 사고의 위험과 도로구조 파손 위험이 적은 군도의 경우도 지정 제외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군도의 연장은 약 2,782km로 제도개선으로 인한 접도구역 해제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9.6배에 해당하는 27.82km2

 

③ 접도구역 내 허용행위 완화

접도구역 내에서 농업활동을 위한 축사와 창고의 신축기준이 완화(연면적 20m2→30m2)되며, 농업용 비닐하우스·냉장시설 및 축대·옹벽 등 안전시설의 설치가 추가로 허용된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도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 공포ㆍ시행될 예정으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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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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