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청약제도, 내 통장은?

청약통장 가입자 10명 중 7명, 1순위 자격요건
위례 및 동탄2신도시, 기존 1순위 청약대전 불가피

 

9·1부동산대책으로 이르면 내년부터 대대적인 청약제도 개편이 예고되면서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셈이 복잡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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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및 공공·민영주택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이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면서 1순위자가 급증하고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청약 당 첨확률을 높여주던 가점제도 완화돼 청약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청약예·부금,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전국 청약통장 가입구좌는 총 1676만구좌로 이 가운데 1순위는 732만구좌, 2순위는 388만구좌로 집계됐다.

 

바뀐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2월이 되면 현행 2순위 구좌(가입기간 6개월)가 모두 1년을 경과하는 만큼 1순위 구좌는 1000만구좌(총 1121만구좌)를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기존 260만구좌에서 363만구좌로 가장 많은 103만구좌가 증가하며, 이어 경기도 95만구좌, 부산 25만구좌, 대구 및 인천 21만구좌 등의 순으로 1순위가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1순위 구좌 수가 증가하면 청약 시장의 풀(pool)이 확대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 1순위 구좌를 보유한 청약자들에게 부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 기존 2순위 청약자들이 1순위로 편입되면서 경쟁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존 1순위 구좌를 보유한 청약자들은 제도개편 이전에 청약을 노려보는 것이 한층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택지지구 아파트 청약을 기다려 온 대기자들이 공급물량 축소에 불안을 느끼면서 청약에 대거 몰려들 가능성이 높다"며 "가점이 높거나 불입금이 많을 경우 경쟁률이 높아지기 전에 연내에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유망 지역으로는 강남 세곡2지구, 위례, 하남미사 신도시, 통탄2 신도시 등을 추천했다.

 

장용훈 선임연구원은 "과거에는 대규모 분양 시장이 서면 건설사들이 청약자들을 잡기 위한 분양대전이 발생했지만 올해는 기존 청약 1순위 구좌를 보유한 청약자들끼리 인기지역 물량을 잡기 위한 청약대전이 펼쳐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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