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ijangnews.tistory.com
kcontents
추석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일한 대가조차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한숨은 더 깊어만 가고 있다. 특히 경기 침체로 파산, 법정관리, 워크아웃 등이 이어지고 있는 건설업계는 상황이 더 악화되는 모양새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기준 상위 100위권내 건설사 중 워크아웃·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중이다.
워크아웃·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기업 중 10여곳이 인수합병을 추진 중이지만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불황의 그늘이 깊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견업체를 중심으로 장기간 임금이 체불되는 등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파산한 중견건설사 S사. 이 회사 직원들은 지난 2011년 원활한 인수합병(M&A)을 위해 장기 체불임금 80억원을 포기할 정도로 회사 회생에 힘을 보탰지만 결과는 정든 직장을 떠나는 것이었다. 한때 400명에 달했던 직원들은 정리해고 등으로 뿔뿔이 흩어졌고 파산 후 회생절차업무를 진행하던 직원 8명도 지난 8월31일부로 해고됐다.
그나마 파산 후 해고된 직원 8명은 사실상 빈손으로 회사를 떠나야 한다. 체불임금을 우선 변제하는 '근로기준법'과 달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파산법)'은 임금채권을 다른 채권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때문.
파산관재인은 체당금(회사가 도산한 경우 못받은 월급과 퇴직금을 국가가 대신 주는 제도)을 신청하라고 통보했다. 협상 끝에 마지막 8월 급여는 지급 받기로 했지만 '법원 허가'라는 문턱을 넘어야 한다.
A씨는 "체당금 상한액이 있기 때문에 체불임금과 퇴직금 전액 회수는 불가능하다"며 "파산관재인에게 체당금 신청 비용만이라도 지원해달라고 했지만 거부당했다. 회사 자금상황을 보면 임금을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데도 파산법을 이유로 주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한 B사 직원 400여명도 지난 3개월간 월급을 전혀 받지 못했다.
B사는 수년전부터 경영난을 이유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직원들을 내쳐내왔고,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들도 생계를 잇기 위해 회사를 떠났다. 이렇게 떠난 직원만 100여명이 넘는다.
이 회사 직원 K씨는 "추석이 코 앞인데 귀향은 커녕 당장 생계를 고민해야 할 처지. 추석 오는 게 무섭기만 하다"며 "이직을 고민하지만 다른 회사들도 임금이 체불 중이다, 인수합병이 안되면 회사가 망할 위기라는 흉흉한 이야기만 들려 불안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관계자는 "건설경기가 악화되면서 임금이 체불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경영실패의 책임이 직원들에게 전가되는 문제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ironn108@newsis.com
Construction News CONPAP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