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무단 수집 시 과태료 최대 2400만원
[8월 생활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등 138개 법령 시행
오는 7일부터는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는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해 함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면 1회 위반 시 600만원, 3회 위반 시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법’ 및 138개 법령이 8월부터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으로 7일부터 커피전문점, 식당, 영화관, 마트, 인터넷회원가입, PC방, 미용실, 학원, 스포츠센터, 패스트푸드점, 경품응모, 유통·배달, 콜센터, 여행사, 호텔 등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했다 했더라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에는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14일부터는 반려동물 판매 시 배송방법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반려동물을 배송할 때 택배나 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 운송업자를 통해서 배송해야 한다.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줄 것 ▲급격한 출발·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 ▲병든 동물이나 어린 동물, 임신 중인 동물을 운송할 때에는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 다른 동물로부터 보호할 것 등의 동물운송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또 편의점·커피전문점 등 프랜차이즈 영업지역의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14일부터 시행된다.
연안침식으로 인해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긴급 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 관리구역 출입이 제한된다.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구역에 출입하면 한 번은 50만원 세 번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2일부터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에 대하여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출입통제 지역에 출입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계획서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하고 연안체험활동을 실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와 안전관리요원은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법제처 대변인실 02-2100-2538 법제처 정책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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