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최초 가입시' 보험료 절약방법 - 금융감독원
경제문화 Economy, Culture/경제금융 Economy Finance2014. 7. 29. 12:07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 확대」 제도(’13.9월 시행)
(기존) 기명피보험자의 보험가입 경력만 인정하고 다른 피보험자*는 실제 운전을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음 * 예 : 부부한정특약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이 경우 실제로 운전한 경력이 있더라도 최초 가입자로 분류되어 이들이 신규로 보험가입시 보험료를 할증 ⇒ (개선) ’13.9월부터는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 1명에 대해서도 보험가입경력을 인정하도록 제도 개선 보험가입경력 인정 대상
보험가입경력 인정 대상
금융감독원 |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기간도 보험가입 경력으로 인정하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 확대」 제도(’13.9월 시행)를 안내해 드립니다.
* ’13.7.5일자 보도자료 「9월부터 자동차보험의 가입경력 인정대상을 확대합니다」 참고
140729_조간_자동차보험 최초 가입시 보험료 절약방법 안내.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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