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최초 가입시' 보험료 절약방법 - 금융감독원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 확대」 제도(’13.9월 시행)

(기존) 기명피보험자의 보험가입 경력만 인정하고 다른 피보험자*는 실제 운전을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음 * 예 : 부부한정특약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이 경우 실제로 운전한 경력이 있더라도 최초 가입자로 분류되어 이들이 신규로 보험가입시 보험료를 할증 ⇒ (개선) ’13.9월부터는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 1명에 대해서도 보험가입경력을 인정하도록 제도 개선 보험가입경력 인정 대상

 

보험가입경력 인정 대상

금융감독원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기간도 보험가입 경력으로 인정하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 확대」 제도(’13.9월 시행)를 안내해 드립니다.

 

* ’13.7.5일자 보도자료 「9월부터 자동차보험의 가입경력 인정대상을 확대합니다」 참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wp파일다운로드 src 140729_조간_자동차보험 최초 가입시 보험료 절약방법 안내.hwp
pdf파일다운로드 src 140729_조간_자동차보험 최초 가입시 보험료 절약방법 안내.pdf
금융감독원

 

Construction News
CONPAPE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