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 외국인 투자기업도 직접 개발 가능해진다
[새만금사업 개요]
군산~부안간 방조제(33.9㎞)를 축조, 내부용지(283㎢)와 호소(118㎢)를 조성하여 동북아 경제중심지
로 개발
면 적 : 401㎢(매립 283㎢, 담수호 118㎢) *방조제 33.9km(‘10.4 준공) 사업기간 1단계(2020년 까지) : 206㎢(73%) 2단계(2021년 이후) : 77㎢(27%)
총사업비 : 22.2조원(국비 10.9, 지방비 0.95, 민자 10.33)
<토지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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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새만금사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간사업시행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원형지 형태로 개발된 용지 공급관련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7.3일부터 40일간(7.3.~8.12.) 입법예고한다.
구체적인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새만금사업의 사업시행자 범위에 국·내외 민간사업자 참여를 확대한다. 한·중 경협단지*의 유치 등 새만금사업에 대한 국·내외 민간사업자의 개발·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현행 국가, 지자체, 공기업 이외에 종합건설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로 한정된 민간 사업시행자 범위를 앞으로는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산업발전법」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도 가능하도록 대폭 확대한다.
둘째, 원형지를 개발하여 조성된 토지의 공급규제 대폭 완화 새만금사업의 원형지*는 타개발사업과 달리 사업시행자가 매립공사 등 많은 선행투자를 해야 하므로 원형지 관련규제를 완화하여 초기 투자비 회수를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원형지개발자*가 원형지를 개발하여 조성한 토지는 자기직접 사용 원칙하에, 공공시설용지나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형지개발자가 직접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한 용지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타인에 대한 공급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원형지개발자가 개발한 토지에 대한 공급대상 규제 및 심의절차를 폐지하고, 자기 직접 사용 규제를 완화하여 전체 원형지 개발토지의 50% 이내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1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40703(조간) 새만금사업, 외국인투자기업도 직접 개발 가능(복합도시정책과).hwp 140703(조간) 새만금사업, 외국인투자기업도 직접 개발 가능(복합도시정책과).pdf 국토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