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도 민영주택 우선공급 받는다"...개정안, 6월 30일 시행
무주택 서민을 위한 민간 매입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및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
우선공급절차도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6월 30일 공포․시행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을 확대하고, 국가등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입주자모집 조건을 완화하며, 귀환 국군포로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4년 6월 30일(월)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사업자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확대 (현행) 조례로 정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인 리츠·부동산펀드에게 민영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으나* 활용사례 미미
(개선) 민영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리츠·부동산펀드 이외에도20호이상 임대사업자 추가(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후속조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우선공급 기준을 조례 제·개정 절차 없이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모집공고 승인 시 청약률 등 지역여건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공급 물량 제한 가능
우선공급 받은 주택은 매입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으로 등록하도록 하여 공공성* 확보
(기대효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민간 매입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및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
[2] 공공임대리츠에 대한 입주자모집 조건 완화 (현행) ‘공공임대리츠’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임대하기 위해 국가·지자체 또는 LH 등 공공기관이 출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로서, 실질적으로, 국가·지자체 또는 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주체이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시장등의 입주자모집 승인이 필요해 사업지연 우려
(개선) ‘공공임대리츠’도 국가·지자체 또는 LH 등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입주자모집 조건 완화*
(기대효과)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발표(‘14.2.26)된 공공임대리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10년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충
[3] 귀환 국군포로에 대한 주거지원 특례 신설 (현행)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3.6.23)으로 귀환 국군포로 주거지원의 일반적 근거 마련 (개선) 무주택자인 귀환 국군포로에게 영구·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국민주택등(임대주택에 한함)의 특별공급을 허용 이 경우에도 주택 유형별로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이원칙이나, 국군포로의 공로와 희생을 감안하여 위로지원금 등으로 소득·자산요건을 초과하더라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특례 마련
(기대효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귀환 국군포로의 공로와 희생에 보답하고 주거안정에 기여
[4] 한부모가족 등의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개선
(현행) ①「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은 독립세대임을 요하지 않으나, 영구·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자격은 원칙적으로 무주택‘세대주’로 되어 있어 한부모가족도 독립세대임을 전제로 세대주임을 요함 그러나, 한부모가족으로서 형제자매 등의 집에 동거하는 경우에는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② 영구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에 노부모(65세이상) 부양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세대주 배우자의 노부모를 부양하는 경우는 제외
(개선) ①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에 대한 영구임대·국민임대 주택 우선공급 시 세대주 요건 배제 ②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도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기대효과)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 및 노부모 봉양 장려
[5]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요건 완화 (현행) 청약자의 부주의한 청약으로 인해 다른 적격자의 당첨기회가 박탈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청약자격을 위반**하여 당첨된 자가 소명기간에 부적격 사유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첨취소이외에 소명여부 또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 청약통장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당첨자로 관리 또는 1~2년간 청약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부과
(개선) 부적격 당첨자에 대하여는 당첨을 취소하되, 당첨일부터 3개월 청약제한만으로 한정
☞ 청약제한 기간이 대폭 단축(1~2년→3개월, 현재 청약제한 기간에 있는 경우라도 3개월만 적용),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게 되어 재당첨 제한 미적용, 청약통장 효력이 유지되어 가입기간·납입횟수·저축총액에 따른 청약순위·순차 유지 가능 (기대효과)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과도한 제재로부터 청약자의 권익보호 및 청약활성화 기대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2014년 6월 30일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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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철 @con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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