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탄소중립도시 실현방안" 국토硏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15호
모든 광역·기초 지자체는 「탄소중립기본법」 에 따라 의무적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2024년부터 ‘탄소중립 선도도시 사업(이하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중
‘탄소중립도시’는 공간 중심으로 다양한 감축수단을 종합구현하기 위한 플랫폼이지만 그 계획과정 및 방법론(이하 통합적 공간계획모형)은 불명확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정책·환경연구센터 윤은주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15호 “한국형 탄소중립도시 실현방안”을 통해 통합적 공간계획모형의 구축하고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중점 감축수단에 대해 잠재적 감축효과가 높거나 적용 대상이 집약되어 있어 사업 추진이 용이한 우선순위 공간을 평가하는 방법론을 제시
지역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고, 감축수단별 우선순위가 높은 공간이 집중되면서 기존 유관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공간을 종합 및 정형화하여 탄소중립 추진의 거점지역인 ‘(가칭)탄소중립 우선구역’을 설정
윤은주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내 공공공사 입찰기업 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근거기반 계획) 탄소중립도시 유관 계획의 지침·가이드라인을 계획모형을 반영하여 개선하고, 계획의 이행 실적을 MRV(Measurement, Reporting and Verification)에 따라 모니터링 및 관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정합성 개선) 탄소중립 우선구역(가칭)을 중심으로 유관 계획을 연동하고 기존 국가 보조 사업을 탄소중립형으로 전환 및 결합 추진함으로써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효과성은 최대화

(청정에너지 수요·공급) 공간 내 전력 거래 등에 관한 법·제도를 구체화하고, 청정에너지 자원 간 연계, 청정에너지 공급처와 수요처(건물 및 전기차 충전인프라) 간 연계를 강화
(주민참여) 감축수단의 적정 입지 및 수익률 등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 방안, 성공사례를 중심의 단계적 확산 방안, 공간단위 인센티브와 규제의 결합 방안 등 마련
국토연구원
케이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