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원전 건설, 심사·인허가에 발목

 

트럼프, 원전 허가 18개월 내 신속히 끝낼 것

한국 3년 이상 걸려

(편집자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23일 자국 내 원전 건설을 가속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경쟁력이 강한 K원전에 기회라는 기대가 커진다. 하지만 정작 국내에선 각종 심사와 인허가 등 규제가 원전 산업의 발목을 잡으면서, K원전의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 올라타기를 방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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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원전 발전 용량 2050년까지 4배로 늘릴 것..."허가도 신속히" Trump signs executive orders bolstering nuclear industry, domestic uranium m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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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전문가들은 신규 원전 건설과 운영 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한다. 정동욱 중앙대 교수는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르면 건설 허가는 신청 후 24개월 안에 내줘야 하지만 한 번도 지켜진 적은 없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착공을 눈앞에 두고 건설 계획이 백지화됐던 신한울 3·4호기는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4개월이 지난 작년 9월에야 건설 허가가 떨어졌다. 같은 모델인 새울 1·2호기가 이미 허가를 받고 건설 중이었지만, 심사 항목만 수백 건 더 추가되며 지체됐다. 앞서 신한울 1·2호기는 비행기 충돌 위험을 대비하고, 북한 장사정포 공격 등에도 대책을 세우라는 등의 황당한 이유로 허가가 지연돼 계획보다 5년 늦게 상업 운전을 시작하기도 했다.

 

 

 

원전 가동 연한을 늘리는 ‘계속 운전 허가 절차’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2023년 4월 허가 기간이 만료된 고리 2호기는 2년 넘게 멈춰 있다. 만료 한 달 전 재허가를 신청해 올 6월엔 재가동할 계획이었지만, 아직도 원안위의 재허가는 내려지지 않았다. 지난해 9월 고리 3호기에 이어 올 8월과 12월에는 고리 4호기와 한빛 1호기, 내년엔 한빛 2호기와 월성 2호기 등 해마다 허가가 끝나는 원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 같은 재허가 지연은 전력 수급에 문제를 낳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4월 28일 기준 원안위 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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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원전으로 꼽히는 SMR(소형 모듈 원전) 확대를 위해 별도의 제도·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종호 전 한수원 본부장은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규제만 강화하고, 원전 건설이나 연구·개발을 위한 제도 정비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제도와 조직부터 뜯어고치는 미국의 사례를 잘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희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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