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중국 정부에 팔아 넘긴 서울 요지 땅

 

문재인 2018년 당선 되자 마자 중국에 넘겨

군사상 요지

 

中 용산 땅 1256평 사들였는데

취득세 100% 면제받아

 

  2018년 12월 24일, 중국 정부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4162㎡(약 1256평) 규모의 토지를 매입한 사건.

 

해당 사건은 무려 6년 뒤인 2025년 5월에 들어서야 알려졌다.

 

이때까지 중국인 및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땅을 사들이는 행태는 많이 보였지만, 이 사건은 외국 정부가 직접 대한민국의 땅을 매입한 것으로 더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매입된 토지의 위치가 용산구로 용산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 주한미국대사관 이전 예정지인 옛 용산미군기지 내 캠프 코이너 부지 등 주요 정치적 건물과 인접하다는 점에서도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4162㎡(약 1256평) 규모의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3일 아시아경제 단독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18년 12월 해당 부지 11개 필지를 약 299억2000만원에 계약해 이듬해 7월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확보했습니다.

 

전개

2018년 12월 24일, 중국 정부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4162㎡(약 1256평) 규모의 토지 11개 필지를 299억 2000만원에 계약하였고, 이듬해 7월 말 잔금을 지급받았으며 소유권을 확보하였다.

 

또한 외국 사절에 대한 특권과 면제 규정에 따라 중국 정부는 부지 거래에 따른 취득세를 100% 면제받았다.

 

 

팔린 이태원동 11개 필지 중 2개 필지는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하던 땅이었다. 2017년 6월 대한민국 정부는 대지와 임야 1필지씩을 개인에게 팔았는데 중국 정부는 개인 소유가 된 이 땅을 사들였다. 이후 1년 6개월 만에 중국 정부로 소유권이 넘어간 것이다.

 

 

위법성 논란

이에 대한 별다른 처벌 규제는 없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2025년 5월 20일 “주한 공관이 국내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 정부에 별도 동의나 신고 규정은 없다”, “비엔나 협약 제23조 제1항에 따라 외국 공관은 공무용 부지를 매입할 수 있고, 취득세 면제도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외교부가 중국 정부의 취득세 면제를 공식적으로 지원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전 신고나 승인은 필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적인 관점을 떠나 중국인 국내 부동산 거래는 상호주의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타국민보다 많지만 한국인은 중국에서 부동산 매입이 불가능하고 임차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나무위키

 

https://youtu.be/1ZU4VMo_C3c

케이콘텐츠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