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EU까지 개입 계약 중단 요구 EU Asks Prague to Hold Off on South Korean Nuclear Deal
EU는 좌익
미국 한국 민주당과 결을 같이해
윤통 치적 지우려 동조
수주 역사상 전례가 극히 드문 사례
(편집자주)
EU, 체코에 한수원 원전계약 중단 요구
佛장관 출신 EU 부위원장 "불공정 보조금 조사해야"
한수원 "입찰과정에 성실하고 책임있게 참여…성공에 최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체코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 사업과 관련해 프랑스 출신 유럽연합(EU) 고위 당국자가 계약 절차를 중단하라고 체코 정부에 요구했다.
12일(현지시간) 유럽매체 유락티브에 따르면 루카시 블체크 체코 산업통상장관은 체코 공영방송 CT 인터뷰에서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에게 관련 서한을 받았고 답변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U Asks Prague to Hold Off on South Korean Nuclear D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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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체크 장관은 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시각과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수원과 입찰경쟁에서 밀린 EDF는 체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지난 6일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종 계약을 금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이 때문에 7일 예정됐던 한수원과 체코 발주사의 최종계약 서명식이 무산됐다. EDF는 또 한수원이 EU의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위반했다며 EU 집행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세주르네 부위원장은 서한에서 역외 재정지원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 중이라며 최종계약에 서명할 경우 "(보조금 지급 여부를) 효율적으로 조사할 권한과 당사자들에게 시정 조치를 하도록 할 능력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서한은 EDF가 법원에 소송을 낸 지난 2일 발송됐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EU가 2023년 7월 도입한 FSR은 EU 바깥 기업이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과도한 보조금을 받고 역내 기업 인수합병이나 공공입찰에 참여하면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하고 규제하는 규정이다. EU는 직권조사 결과 불공정 보조금을 받았다고 판단하면 인수합병·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EDF는 한국 정부가 한수원에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경쟁을 왜곡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베를린·서울=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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