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0년 이상 하면 할 수 있는 것

 

앞으로 10년 이상 재직 국가공무원은

재직기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최대 7일까지 쓸 수 있게 됩니다.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동안 5일을,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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