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까지 계속고용, 2033년까지 단계적 시행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정년 연장 문제와 관련해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업에 65세까지 근로자 고용 의무를 지우는 공익위원 제언을 8일 발표했다.

 

매일노동뉴스

 

 

*계속고용제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함)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것을 말합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호, 2024. 1. 9. 발령·시행) 제2조제3호].

 

계속고용 지원제도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2&ccfNo=2&cciNo=2&cnpCls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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