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판결 내린 판사 탄핵하겠다면 '독재당'으로 당명 갈아치워야
민주당은 도라이들 집단
(편집자주)
[사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조봉암도 사법 살인이 됐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내란 음모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일이 있다”고 했다. 그는 “가끔 불의한 세력의 불의한 기도가 성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직접 사법부 공격에 나선 것이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거대 기득권과 싸우고 있다”고도 했다. 지금 대한민국 최대 기득권은 압도적 의석으로 폭주하는 민주당인데 이 후보는 자기 자신과 싸우겠다는 것인가.

국회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사법 폭동에 가담한 법관 전원에 대해 탄핵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대선 개입의 기획자이고 집행자”라며 “탄핵 사유에 해당”이라고 했다. 파기환송 재판부에 대해선 “15일 첫 공판기일에 (유죄를) 선고하면 큰일”이라며 “14일 이전에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견해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 유죄 선고가 내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판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민주화에 접근했던 몇몇 국가가 독재로 회귀했던 것도 사법부 공격에서 비롯됐다. 헝가리와 폴란드 다수당은 각각 법원과 헌법재판소 구성을 자기편으로 강제 변경하는 방식으로 장악했다. 페루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3연임을 위헌 판결하자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7명 중 3명을 해임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30명으로 대폭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늘어난 대법관에 ‘민주당 판사’를 앉혀 사법부를 자기네 하부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계산일 것이다.
민주당 부설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은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이제 막을 내려야 될 시대가 아닌가”라는 극단적인 말까지 했다.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를 탄핵으로 위협하고, 삼권분립을 부정하려는 정당이라면 당명을 ‘독재당’으로 바꿔야 마땅하다.
조선일보
케이콘텐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