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해외체류 오래하면 안 나온다

 

 기초연금은 출국일로부터 6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해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중인 경우에는 기초연금 신청도 불가능합니다.

 

복지박사의 기초연금 안내

 

 

기초연금 해외 체류 관련 규정

 

체류기간

출국일로부터 6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기초연금 지급 정지

 

신청

해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중인 경우 기초연금 신청 불가능

 

대상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 중 외국에 60일 이상 머무는 사람

 

목적

부정 수급 방지, 국내 거주하지 않는 복수국적 노인의 기초연금 지급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

 

기초연금법상 외국에 60일 이상 머무는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이전까지 18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면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의 전신)을 주지 못하도록 한 조건을 더 강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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