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해외체류 오래하면 안 나온다
경제문화 Economy, Culture/알아두면 Useful Info.2025. 4. 16. 09:25
기초연금은 출국일로부터 6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해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중인 경우에는 기초연금 신청도 불가능합니다.

기초연금 해외 체류 관련 규정
체류기간
출국일로부터 6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기초연금 지급 정지
신청
해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중인 경우 기초연금 신청 불가능
대상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 중 외국에 60일 이상 머무는 사람
목적
부정 수급 방지, 국내 거주하지 않는 복수국적 노인의 기초연금 지급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
기초연금법상 외국에 60일 이상 머무는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이전까지 18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면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의 전신)을 주지 못하도록 한 조건을 더 강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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