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이재명에 유린 당하는 사법부...이번엔 제대로 할까: 대북송금 뇌물 사건

 

3개월 넘게 중단된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 절차도

재개될 것으로 전망

고의 재판 지연 더 이상 못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대북송금 뇌물사건 법관 기피신청 각하 결정문을 법원의 8차례 송달 시도 끝에 수령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이 대표에게 법관 기피신청 각하 결정문을 발송했고, 이 대표는 이를 이틀 뒤인 28일 송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 대표의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 사건을 맡은 형사13부는 지난 달 11일 "인사이동으로 법관 구성이 모두 달라져 기피 사유를 판단할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이를 각하했고, 이 결정은 이 대표와 법률대리인들에게 발송했다.

 

법률대리인들은 2∼3일 만인 지난달 13∼14일 결정문을 송달받았으나, 이 대표의 경우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음)를 이유로 6차례에 걸쳐 미송달됐다. 이후 법원은 이달 24일에도 한 차례 더 각하 결정문 등본을 발송했다.

 

 


 

질의에 답변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5 kjhpress@yna.co.kr

이에 일각에서 이 대표의 결정문 미수령이 대북송금 뇌물사건 본 재판 지연에 영향을 준다는 해석이 제기됐고, 민주당은 "집에 사람이 없어 (법관 기피 각하 결정을) 송달받지 못한 것을 의도적으로 받지 않은 것처럼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지난 26일엔 이 대표 변호인이 법원에 송달주소신고서를 제출하자, 같을 날 법원이 재차 결정문을 발송했고, 이틀 뒤인 이달 28일 이 대표에게 송달됐다.

 

각하 결정이 내려진 지 48일 만이다.

 

이 대표가 7일 이내에 즉시항고 하지 않으면, 각하 결정은 그대로 확정돼 3개월 넘게 중단된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 절차도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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