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농촌에 단독주택 지을 수 있어...정부, 규제 완화 조치
농촌 정주여건 개선 위해 규제완화 나서
28일부터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상반기 중 시행 예정
정부가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완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3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규제혁신 과제와 농촌 정비 및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마련한 것으로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농림지역 일반인 단독주택 허용) 그간 농어업인이 아니면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었으나, 이제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농촌 생활이 편리해져 인구 유입이 기대된다.
다만, 농림지역 중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규제가 우선 적용되는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은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현재 농공단지는 건축 가능한 면적(건폐율)이 70%까지 제한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최대 80%까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공장 등 산업시설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③ (보호취락지구 신설) 많은 농촌 지역이 주택과 대형 축사, 공장이 혼재되어 쾌적한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보호취락지구’를 도입하여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을 제한하고, 자연체험장 등 관광휴게시설을 허용해, 쾌적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면서도 지역 관광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④ (개발행위·토석채취규제 완화) 이미 설치된 공작물을 유지․ 보수하는 경우, 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절차 없이 가능해진다. 이로써, 공사와 행정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어 사업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골재 수급과 건설공사비 안정화를 위해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토석채취량 기준도 완화*되어 사업 추진이 쉬워진다.
* 토석채취량 기준 3만㎥에서 5만㎥ 이상으로 완화
⑤ (성장관리계획 변경 간소화)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주민 의견수렴절차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중복되는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 ➊의견청취 등→➋도시·군관리계획 결정→➌의견청취 등→➍성장관리계획 변경 중 절차 ➊·➌ 중복
** 성장관리계획은 녹지, 비도시지역에 대해 수립하는 난개발방지 등을 위한 계획으로, 계획수립 없이는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 등 건축제한(‘21년 도입, 3년 유예, ’24년부터 시행)
단,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 시 제출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해 의견을 다시 수렴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농촌과 비도시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마련하였다”면서,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개정안이 상반기 중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케이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