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슨 삼성합병 손해배상… 정부, ISDS판정 불복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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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천200만달러(약 438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중재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정부가 선고일로부터 28일간의 기한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배상안은 그대로 확정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김토일 기자
kmto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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