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의결서에 위법 감사사례 모두 빠져..헌재 심의 불가능

 

윤대통령 탄핵의결서에 '내란' 빠진 것과 동일

모두 거짓이라는 반증

(편집자주)

 

  국회 측은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과정에서 사드배치 감사 지연 의혹 등 위법 감사 사례를 여럿 이야기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통과시킨 의결서에 적혀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via youtube edited by kcontents
 

헌법재판소는 최재해 감사원장의 주요 탄핵 소추 사유 중 4가지를 모두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감사원장을 탄핵하면서 작성한 '탄핵소추 의결서'에 아예 사유로 기재되지 않았단 겁니다.

 

 

감사원이 사드배치 지연 의혹을 감사하면서 관련 처리규정을 위반했다는 국회 측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관]

"탄핵 소추 의결서에 적시 되지 않은 사유이므로 이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했다는 의혹도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관]

"법령 위반 등의 의혹이 있음에도 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실한 감사를 실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탄핵 소추 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이므로…"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의 감사 및 보도자료 배포 과정이 위법하다거나,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감사 당시 위법한 감사를 했다는 탄핵사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헌재는 국회 측이 탄핵 사유서에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가, 심리가 시작되고 나서야 새롭게 주장을 추가하는 건 받아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영상편집 박혜린

강보인 기자 riverview@ichannela.com

 

https://youtu.be/-TzOC2RKsuc

 

 

최재해 감사원장이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돼 있는 동안, 감사원이 원장 직무대행들의 지시에 따라 검찰에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보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최 원장이 자리를 비운 98일 동안 감사원에서는 대통령실 이전에 관한 재감사가 추진됐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요구한 사안은 감사원이 무조건 감사해야 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이용해 감사원에 야권이 제기한 의혹에 관한 감사를 강제했다. 최근 5년간 정부가 한 일을 감사하는 감사원의 특성상 문재인 정부 시절 벌어진 문제점을 주로 감사해온 감사원의 칼끝을 윤 정부로 돌리는 작업이 진행된 것이다. 이 기간 감사원장 직무를 대행한 조은석·김인회 감사위원은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윤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규를 다수 위반했다는 내용의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 기간은 1년 8개월에 달했고, 이전 공사에 참여한 민간 업체들까지 모두 조사받았다. 감사원이 대통령실의 공사 계약 내용을 상세히 들여다본 것은 처음이었다.

[전문]

chosun.com/politics/goverment/2025/03/15/FQGDQNLLWJBRNAZ4WIRJFB4D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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