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예측 불가...헌재 평의 난항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르면 다음 주 늦으면 4월달로 넘어갈 수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당초 예상됐던 오는 14일을 넘겨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헌재가 오는 13일 오전 10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11일 밝혔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선고에 이어 곧바로 다음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빨라야 다음주중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헌재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뒤 이어지고 있는 재판관 평의에서 이견 조정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는 확인하기 힘든 소문도 돌고 있어 더 늦어질 경우, 이달말에야 선고할 수 있지 않느냐는 분석까지 제기된다.

 

13일로 선고기일이 잡힌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심판은 이들에 대한 탄핵안이 동시에 접수된지 98일 만에 마무리 된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이들은 파면되며, 탄핵소추가 기각될 경우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최재해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최 원장 사건은 지난달 12일 한 차례만으로 변론이 종결됐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헌재는 2차례 변론을 열어 사건을 심리하고 지난달 24일 변론을 종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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