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적법성 논란...윤 대통령 공소기각 가능성 높다" 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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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권 적법성 논란 확산

공소기각 땐 경찰이 재수사 가능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1심 재판부가 지난 7일 윤 대통령을 구속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를 지적하면서,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검찰의 기소 자체를 취소하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고운호 기자

 

검사 출신인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판부가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을 위반한 무효일 때로 보아 공소기각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검사 출신인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사유가 공소기각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이런 점을 근거로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법원이 공소기각을 선고해 확정될 경우,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는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다시 수사해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공소기각은 법원이 실체적 판단을 하지 않은 채 내린 결정이어서 확정된 사건을 다시 기소할 수 없도록 하는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공소기각이 아닌 기존 재판을 계속 진행할 가능성이 더 크다. 다만 재판부가 ‘위법 수집 증거’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다. 무죄가 확정되면 윤 대통령을 다시 기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한 내용 자체가 ‘적법성’ 문제를 안고 있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공소 유지는 별개라고 말한다. 검찰 관계자는 “내란죄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수사한 고발 사건 6건을 받아서, 공수처 송치 사건과 병합해 윤 대통령을 기소했기 때문에 공소기각은 어려울 것”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 기록을 최대한 빼고 검찰이 직접 수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공소 유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공소기각

법원이 공소 제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결정이다. 실체에 대한 판단이 없었던 만큼 ‘확정된 사건은 다시 기소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사기관이 재수사해 기소할 수 있다.

유희곤 기자

이민준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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