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적법성 논란...윤 대통령 공소기각 가능성 높다" 법조계
법조계
공수처 수사권 적법성 논란 확산
공소기각 땐 경찰이 재수사 가능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1심 재판부가 지난 7일 윤 대통령을 구속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를 지적하면서,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검찰의 기소 자체를 취소하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검사 출신인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판부가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을 위반한 무효일 때로 보아 공소기각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검사 출신인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사유가 공소기각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이런 점을 근거로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법원이 공소기각을 선고해 확정될 경우,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는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다시 수사해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공소기각은 법원이 실체적 판단을 하지 않은 채 내린 결정이어서 확정된 사건을 다시 기소할 수 없도록 하는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공소기각이 아닌 기존 재판을 계속 진행할 가능성이 더 크다. 다만 재판부가 ‘위법 수집 증거’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다. 무죄가 확정되면 윤 대통령을 다시 기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한 내용 자체가 ‘적법성’ 문제를 안고 있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공소 유지는 별개라고 말한다. 검찰 관계자는 “내란죄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수사한 고발 사건 6건을 받아서, 공수처 송치 사건과 병합해 윤 대통령을 기소했기 때문에 공소기각은 어려울 것”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 기록을 최대한 빼고 검찰이 직접 수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공소 유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공소기각
법원이 공소 제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결정이다. 실체에 대한 판단이 없었던 만큼 ‘확정된 사건은 다시 기소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사기관이 재수사해 기소할 수 있다.
유희곤 기자
이민준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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