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선관위, 준차관급 1급 최고위 공무원만 21명


내부고발자가 없는 이유

3급은 300명 넘어
할일 없는 꿀보직만 70%
국민혈세 빨아 먹는 집단


*1급 공무원
대한민국의 공무원 계급. 차관급 공무원의 아래이며 2급 공무원의 위로, 고위공무원단 가급 상당이다. 관리관이라고도 한다.

1급 중에서도 차관급 예우 혹은 그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준차관급이라고 한다.

고위공무원단 가급 및 헌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관, 국군의 중장, 경찰의 치안정감, 소방관의 소방정감이 1급에 대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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