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대법원 "5·18 피해자 800여명에 430억 배상하라"...대법관 누군가 했더니

 

김명수 임명 우리법연구회 출신 '노태악'

아직까지 문재인에 충성해

아마 죽을 때까지 보상해줄 것

(편집자주)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5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약 43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연행·구금되거나 수형 생활을 한 경우 1일당 30만원, 상해를 입었으나 장해가 남지 않으면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상해로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위자료로 3000만원을 산정하고 여기에 노동능력 상실률이 5% 증가할 때마다 1500만원을 추가했다.

 

 

 

앞서 2심 법원은 “이 사건 불법행위는 국가기관이 헌법 질서 파괴 범죄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반인권적 행위에 해당해 그 위법성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면서 “유사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또다시 자행되지 않도록 억제·예방할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정부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에 관한 사유 등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보고 간이한 방식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1년 11월 5·18 구속부상자회 소속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들이 제기했다. 처음 소송을 제기한 인원은 882명이었다. 이 가운데 중간에 소송을 취하하거나 피해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28명을 제외하고 854명이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김민소 기자 minso@chosunbiz.com 조선일보

 

노태악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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