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개망신...'근무 중 독후감' 징계신청, 대법서 헌재로 이송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근무시간 독후감을 88건 작성한 혐의로 접수된 징계 요구 사건이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로 이송됐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에서 문 대행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 징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구주와 변호사는 이달 초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법관징계절차개시' 신청서를 접수했다. 문형배(文炯培) 헌법재판소 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일선 법원 판사 재직 시절 근무 시간 중 자신의 블로그에 독후감을 88건이나 적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 변호사는 신청원인에 "법관 문형배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업무시간에 무려 88건의 독후감을 작성·업로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퍼블릭뉴스는 1일 단독 보도를 통해 문 재판관의 블로그 게시물 전체를 분석했다. 총 88건의 독후감 게시물이 근무 시간(평일 오전 9시부터 정오,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 작성된 사실을 확인했다.

 

 

구 변호사는 "문형배 재판관은 근무 시간에 일은 하지 않고 독후감을 작성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며 "근무시간에 일은 않고 다른 행위를 했음에도 아무 징계도 받지 않게 될 경우 일하지 않아도 헌법재판관을 할 수 있다는 국민적 인식이 확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구주와 변호사 SNS]

 

법관징계법 제2조에 따르면 법관에 대한 징계 사유는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기타 대법원장이 징계의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다.

 

징계와 관련해서 현재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문형배 재판관으로, 과연 본인을 징계할 수 있을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헌재 스스로 직무대행 징계를 처리하게 된 것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7일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장원식 기자 더리퍼블릭

케이콘텐츠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