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따 우리 위에 없땅께!"...그렇다면 이 '마피아 선관위'를 어떻게 하자는 건가

 

[사설]

감사원이 27일 공개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등 비리 실태는 상상을 넘는다. 선관위가 10년간 진행한 291차례의 경력직 채용에서 878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위반이 없었던 채용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채용 공고도 없이 직원 자녀를 내정하거나 내부 인사로만 시험위원을 구성해 자녀의 면접 점수 등을 조작하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선관위 장차관급의 아들딸은 좋은 자리를 얻었고 일반 응시자는 탈락의 피해를 입었다. 선관위는 채용 비리 제보나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는 가족 회사” “친인척 채용 전통이 있다”는 이유로 묵살했다고 한다. 선관위가 마피아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 말문이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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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선관위 과장은 8년 근무하며 817일을 해외 체류했는데 이 중 183일은 무단결근이나 허위 병가였다. 그런데도 모두 정상 근무로 처리돼 세금 3800만원을 챙겼다. 로스쿨 진학을 위한 휴직은 규정 위반이지만 졸업 때까지 눈감아준 경우도 있었다. 끼리끼리 자리를 세습하고 편의를 봐주며 세금을 나눠 먹은 것이다. 감사가 시작되자 선관위는 비리 관련 자료를 없애거나 허위 진술을 강요하기도 했다. 국회가 ‘선관위 내 친인척 자료’를 요구하자 “별도 관리 안 한다”는 거짓말까지 했다. 영화에서나 보던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날 만장일치로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감사원이 ‘채용 비리’를 감사하자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 헌재는 “감사가 위헌·위법하다”라고 판단했다. 헌법상 감사원의 감사 대상은 ‘행정 기관’인데 선관위는 국회, 법원·헌재처럼 독립된 헌법 기구라는 것이다.

 

감사원법에는 감사 제외 대상으로 국회·법원·헌재만 명시돼 있다. 선관위는 여기에 빠져 있다. 하지만 헌재는 이날 선관위를 감사하도록 감사원법을 바꿔서도 안 된다고 했다. 헌재가 법 개정 불가까지 밝힌 건 이례적이다. 그렇다면 헌재는 이 막장 마피아와 같은 선관위를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국회가 선관위를 조사·감사를 할 수 있다지만 정치인들은 선관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수사 기관은 구체적 비리 혐의가 나와야 선관위를 수사할 수 있다.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선관위는 자체 감사를 하는 시늉을 하다 흐지부지시켰다.

 

이러니 선관위가 감시 사각 지대에서 ‘가족 회사’처럼 운영되며 부패를 일삼는 것이다. 대선 때 투표용지를 소쿠리에 담아 옮기고 이미 기표한 용지도 유권자에게 나눠주는 부실도 여기에서 기인한다. 이런 ‘가족 회사’가 북한 해킹 공격을 받고 알아차릴 리가 없다. 이 선관위를 어떻게 해야 할지는 헌재가 대답해야 한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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