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의 불법영장 방조자들ㅣ박수영 의원, "오동운 체포해야

 

오동운 공수처장의 불법영장 방조자들도 우리법연구회 소속

 

   1월12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장 오동운의 체포영장이 공수처 관할인 중앙지법(남천규 판사)에서 기각되고 난 후 서부지법 이순형 판사로부터 발급받았다는 것에 대하여 영장쇼핑이라고 비난하면서 중앙지법과 법원행정처장에게 사실 확인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21일 윤갑근 대통령측 대리인이 중앙지법에 검찰이 송부한 증거목록에서 영장 관련 내용을 찾을 때까지 묵묵부답, 오동운의 불법 영장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전 서울중앙지법의  김정중 (58·사법연수원 26기) 법원장 연합뉴스 edite dby kcontents
 
2024년 12월6일 탄핵소추 의결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수처장 오동운은 먼저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 등을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쇼핑이라며 국민 여론이 들끓은 건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법원장은 김정중(59세·연수원 26기)으로 그는 우리법연구회 회원이며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하기도 했고 올 2월초 광주지법 판사로 내려갔다.

 

2개월이 지날 때까지 중앙지법에서 내란죄를 빼고 영장을 기각했다는 사실에 대해 중앙지방법원장 김정중은 국민에게 공표하지 않았다.

 

적법한 영장을 기각했는데도 공지조차 하지 않았고, 검찰이 불법 수집한 자료를 받아 중앙지법으로 구속기소하게 하고 구속취소 심문까지 하게 만든 자다.

 

누가 이 공표를 막아 불법의 불법을 계속 낳게 해 국헌을 문란했는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관리하는 천대엽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에 윤성식(법원행정처 기획실장)·이종기(법원행정처 총괄심의관)·최누림(천대엽 전속재판관) 등 3명의 우리법연구회 회원을 거느리고 있었다.

 

특히 최누림은 2014년 이순형이 입법한 110조와 111조의 거부권 행사는 부적합하다는 논리를 편 자로 이순형이 최누림의 논리를 영장에 삽입하여 논란을 부채질하거나 자신들의 주장을 밝히려 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수차에 걸쳐 확인을 요청했음에도 묵묵부답하다 서부지법 사태가 나니까 폭도라고 호도하면서 엄벌에 처하겠다고 말한 자가 천대엽이란 대법관이다.

 

누가 폭력을 유발하고 불법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었다.

 

서울중앙지법 법원장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개월이 지나는 동안 오동운의 영장이 잘못되었고, 대통령의 사법처리 절차가 불법 부당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감독권이나 공표를 하지 않고 고의로 2개월 이상 자신들의 직무를 유기하고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까지 차가운 교도소에 감금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지난번 우리법연구회 명단 117명에 이어 7명의 명단을 추가한다.

 

 

진실로 드러난 공수처의 ‘불법 영장쇼핑’(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기자회견, 25.2.21)

 

24년 12월 6일 중앙지법 압수수색, 통신영장 기각

24년 12월 10일 중앙지법 압수수색 영장 기각

24년 12월 20일 중앙지법 체포영장 기각

 

공수처, 기각 사실 숨기고 서부지법에 청구

 

24년 12월 30일 서부지법 체포 영장 발부

25년 1월 7일 서부지법 2차 체포 영장 발부

25년 1월 19일 서부지법 구속영장 발부

 

공수처가 출범 4년 만에 처음으로 서부지법 영장 청구 이유?

“관저가 서부지법 관할이어서...” → 거짓말!

 

진실은 ‘우리법연구회 카르텔’

 

오동운 공수처장

서부지법 이순형(체포영장 발부)

서부지법 신한미(체포영장 재발부)

서부지법 차은경(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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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마은혁)

 

공수처 영장 청구 위법 논란–법적 쟁점과 형사 책임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 공문서 행사, 직권남용, 불법 체포 및 감금, 내란죄와 관련된 행위까지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사실로 입증될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

 

1.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형법 제231조, 제234조)

•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공문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행사한 경우 성립

• 적용 사례: 공수처가 국회에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회신한 행위

• 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2.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성립

• 적용 사례: 공수처가 관할 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여 수사 절차를 왜곡하고 피의자의 적법한 방어권을 침해한 행위

•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3. 불법 체포 및 감금죄 (형법 제124조)

• 공무원이 직무를 빙자해 불법적으로 타인을 체포 또는 감금한 경우 성립

• 적용 사례: 기각된 영장을 기재하지 않고 다시 청구하여 발부받은 후, 이를 근거로 대통령을 체포·감금한 경우

•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4. 내란죄(형법 제87조)

•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성립

• 적용 가능성: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특정 법원과의 조직적 공모가 있었다면 국헌 문란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

• 법정형: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적용 한계: 내란죄는 폭동 등 물리적 행위가 필요하므로 단순 절차 위반만으로 성립하기 어려움

 

5. 영장청구 절차 위반과 형사 책임

• 영장 기각 후 재청구 시, 기각 이력과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점이 문제

• 직접적인 처벌 조항은 없지만, 허위 공문서 작성 및 직권남용과 결합될 경우 형사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음

 

공수처가 허위 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불법 체포 및 감금죄 등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내란죄 적용 여부는 행위의 고의성, 공권력 남용 여부, 방어권 침해 정도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 갈릴 것이다.

 

이 사건이 단순 절차 위반을 넘어선 권력형 범죄인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여진 기자lyj@skyedaily.com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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