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결국 시민단체에 고발당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문형배 결국 시민단체에 피고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오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 당했다.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대표 신민향)는 13일 문 재판관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5항 위반 혐의로 문 대행을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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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발인 문형배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5항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문 재판관의 고교 동창 카페인 경남 진주 대아고등학교 15회 동문 온라인 카페 운영 운영자 및 카페 가입 회원 역시 같은 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대표에 따르면 "대아고 15 동문 카페의 ‘유머방’에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2000건 이상의 음란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다 한다. 이 카페 글 중에는 ‘친구 누가’ ‘여자가 그리워서’ ‘특별한 밤’등과 같은 제목의 올린 글이 게재 되었고 해당 카페에 문형배 피고발인이 가입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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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물을 연상케 하는 글들이 300~1400회 가량 조회 되 있었으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진도 상당수 포함됐다 한다. 문형배 대행은 2009년 4월 오후 5시 10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보이는 사진에 작성한 댓글은 ‘세상 사는 재미가 없나 보군. 여기서 죽치고 있는 보니….’라는 내용을 적었으며 다른 동기생들은 ‘부산 친구들 좀 몰아와라, 같이 죽치게...’, ‘형배야, 오랜만이네. 이제야 짬이 좀 나나 보구먼. 자주 들러’라고 쓰기도 했다.
시민단체 측은 "문형배 대행은 ‘음란카페’를 가입하여 오랜 기간 그 카페의 글들에 대해 방관하였으며 이는 헌법재판관으로서 누구보다 엄격해야 함에도 카페의 글을 읽고 있었을 것이 미루어 짐작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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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문형배 대행은 페이스북, 블로그 글 등 자신이 쓴 글 등이 논란이 생기면 삭제를 해왔다. 이번 고발 역시 여러 이유를 들어 조사를 회피하고 변명으로 일관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면서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문 대행을 고발한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는 미성년자의 건전한 교육환경과 학생학부모교사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회원의 대다수는 학부모들도 구성되어 있다. 이전에 '마마무 화사'를 공연음란죄로 고발하여 사회에 경종을 울리며 미성년자인 학생들의 보호에 앞장 서온 단체로 알려져 있다.
장인수 기자 파이낸셜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