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민주파출소장 '양문석' 사기대출로 징역 3년6개월 구형
민주당은 범죄자 집단
(편집자주)
검찰, '딸 명의 사기대출' 양문석에 징역 3년6개월 구형
공범 아내엔 징역 5년 구형
檢, "사기 범죄 저지른 것 명백"
검찰이 딸 명의로 ‘사기 대출’을 일으켜 강남 아파트를 샀다는 의혹 등으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7일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재판장 박지영)는 이날 양 의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양 의원의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양 의원의 공범으로 기소된 아내 A씨에게는 징역 5년을, 양 의원 부부와 함께 기소된 대출모집인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양 의원이 아내와 공모해 실제 사업 의도가 없는 자녀 명의로 대출받는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또 “국회의원 선거 임박 시기에 당선목적으로 팩트체크없이 페이스북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은 모두 유죄”라고 했다.
양 의원 측은 ‘대출사기’ 혐의 등을 모두 부인했다. 양 의원의 변호인은 “양 의원의 아내 A씨가 대출모집인 B씨의 소개를 받아 (딸 명의의)사업자 대출을 받은 것으로, (양 의원이)사문서 위조를 부탁했다거나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다”면서 “양 의원은 아내에게 일을 일임하고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선 “양 의원은 (이 사건 관련) 언론보도 후 아내로부터 그간의 사정을 개략적으로 설명 듣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으로, 허위 글 게시의 고의가 없다”고 했다.
안산=김수언 기자 조선일보
서정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