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재 제정신 아냐...막무가내 진행"
"그러다가 국민들한테 맞아 죽는다?"
(편집자주)
윤 측 "헌재, 엉터리 증거법칙 적용
신속한 심리만 강조"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가 엄격한 증거법칙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사용 당사자 동의 필수"
- 조지호 경찰청장 무리한 조사 지적도

윤 측 "헌재, 엉터리 증거법칙 적용…신속한 심리만 강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9일 ‘인권보장에 눈과 귀를 막은 헌법재판소, 기관의 존재 이유에 충실해야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헌재가 “엉터리 증거법칙 적용하고 있다”며 항의했다.
대리인단은 “형사소송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라 할지라도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 헌법재판소는 조사 당시 변호사가 참여했다는 이유로 증거로 채택하고 있다”며 “신속한 심리만을 강조하며 증거법칙 적용이라는 대원칙조차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행태에 대해 대리인다은 “형사소송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라며 “공개된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의 실제 증언보다 수사기관이 밀실에서 작성한 진술조서로 탄핵심판을 끌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무리하게 조사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검찰은 2024년 12월 26일부터 2025년 1월 7일까지 13일 동안 무려 8번 병실에 방문해 조지호를 추가 조사했다”며 “면역력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고 가끔씩 의식이 흐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해서 받은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과연 온당한 처사인지 묻고싶다“고 했다.
한편 헌재는 오는 1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변론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윤변호인단 충격 입장문
문형배 헌재가 개인 소유물인가? 맘대로 하나
케이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