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문형배'에 법관징계절차 촉구 신청

 

구주와 변호사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에 대한 법관징계절차 개시 신청서가 접수 됐다.

 

1일 퍼블릭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구주와 변호사는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이와같은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 변호사는 신청원인에 "법관 문형배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업무시간에 무려 88건의 독후감을 작성·업로드 했다" 라고 밝혔다.

 

 

구 변호사는 "근무 시간에 일을 하지 않고 책읽고 감상문을 작성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사법부 불신을 초래했다는 점 등에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며 "근무시간에 일하지 않고 다른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사법부 불신뿐 아니라, 일하지 않아도 헌법재판관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라며 대법원에 엄벌을 문 법관에 대한 촉구 했다.

법관징계절차개시신청서 [사진=퍼블릭뉴스]

 

법관징계법 제2조에 따르면, 법관에 대한 징계 사유는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기타 대법원장이 징계의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이다.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해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의 네 종류로 한다.

 

한편 매일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문 대행은 헌재 업무시간에 독후감 총 88편을 자신의 블로그에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말과 공휴일, 점심시간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12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헌재 업무시간만 추린 것이다.

 

이에 대해 문 대행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업무 시간에 독후감 등을 자신의 블로그에 업로드한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것을 두고 "업무와 무관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024년 업무시간에 작성한 독후감 리스트 [사진출처=손상대TV2]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로, 헌재도 업무와 관련이 있으니 구비해놓은 책들"이었다며, "저출생, 기후위기 문제 등 여러 책을 빌려 읽었는데, 앞으로 심판할 문제에 대한 지식을 쌓아놓으면 도움이 된다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블로그를 쓰는 데는 10분이 걸린다"며 "일을 하면서 휴식시간 10분 정도를 쓰는 것인데, 어떤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원식 기자 더리퍼블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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