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영호·최현석 직무대리와 JTBC 고발...서부지법 건물 진입 유도 혐의

 

이영호 경찰청장 직무대리, 최현석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직무유기'

"JTBC는 폭동선동죄, 명예훼손 등 해당"

 

"용역 깡패 소행을 대통령 지지하는 극우로 둔갑시켰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이영호 경찰청장 직무대리, 최현석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JTBC 대표이사, 성명불상자를 직무유기·폭동선동죄·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지난 23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19일 오전 서부지법 후문 인근에서 경찰이 시위 중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해산시키려고 하자 지지자들이 이를 막고 있다. [연합뉴스]
 

위원회는 고발장에서 이 직무대리와 최 직무대리가 성명불상자와 함께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건물 진입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이 직무대리와 최 직무대리가 진입을 막는 와중에 ‘어쩔아재’라는 극좌 유튜버가 진입을 선동했고, 경찰이 시위대가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 “경찰이 위험한 상황 전개를 감지할 영장 발표 시점인 새벽 3시에 경비인력을 3000명에서 1000명으로 줄여, 후문이 뚫렸다는 이유로 정문을 포기했다” “JTBC는 시위대와 함께 건물로 들어가 과격시위 현장을 극우 유튜버의 소행으로 날조해서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런 행동이 “‘관리 감독 소홀 등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 한 것으로 그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에 해당하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며 말했다.

 

특별히 위원회는 JTBC에 대해 “시민들을 부추기며 서울서부지법 건물에 들어갔다고 보도하면서 ‘어쩔아재’를 극우유튜버로 둔갑시켜 ‘밀어!, 들어가!’라고 외치는 영상을 자막과 함께 보도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JTBC 윤리강령 ‘자유에서는 우리는 이 자유를 오직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만 책임 있게 행사한다. 책임에서는 우리는 진실추구의 바탕 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방송의 공적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건전한 민주여론 형성에 기여한다. 방송의 공정성에서는 우리는 공정성, 정확성, 객관성을 바탕으로 진실만을 전달한다’에 반하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폭동선동죄, 명예훼손 등 해당된다”고도 말했다.

 

 
JTBC가 지난 19일 보도한 서울서부지법 시위 현장 영상 캡처 [JTBC유튜브]

위원회는 성명불상자에 대해 공동주거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공용물건손상, 소요죄 등의 혐의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에 서부지법 앞에 집결해 있다 경찰 경비가 비교적 느슨한 후문 담을 넘어 돌과 소화기 등을 던지고 창문을 부순 뒤 법원 건물 내부에 진입 후 ‘내전이다, 판사 나와’ 등을 외치며 영장 발부 판사에 대한 욕설을 내뱉는가 하면, 법원 소화기를 분사하면서 내부 집기도 파손하는 등 1층 접수 현장은 물론 판사 집무실이 모여 있는 7층까지도 난입해 수색하듯 돌아다닌 매우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앞선 이들의 행위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훼손한 심각한 폭동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직무대리와 최 직무대리는 치안유지라는 미명 하에 경찰을 사지에 몰아 많은 부상자를 발생시켰으며, JTBC는 기자의 생명과 존엄성보다 언론사의 지지율 상승에 매몰되어 특종을 부추김으로 인해 기자들이 오해의 중심에 서도록 하는 등 사명감과 자존감마저 상실케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JTBC는) 전문가의 CCTV 및 채증 분석에 의해 의도적으로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에 의한 용역깡패의 소행으로 보는 합리적 의심을 받는 야만적인 폭동을 윤 대통령 지지하는 극우로 둔갑시킨 파렴치하고 천인공노할 만행에 개탄하면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더퍼블릭 /오두환 기자 actsoh@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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