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법대로 했나": 동아일보...태세전환?
조중동 중 가장 편향보도 강했던 동아일보
국민들 절독자 급증에 놀랐나
진정성 있는지 두고 봐야
(편집자주)
현직 대통령 연루된 내란죄 수사
어느 수사보다 흠결 없어야 하는데
공수처 꼼수로 편법에 위법까지 판쳐
공수처와 한 몸 된 듯한 법원 책임도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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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에서는 형사소송법 110조를 배제한다는 언급이 빠졌다.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200조의 2)’는 조항과 110조는 우열이 없다. 법관이 한 조항은 적용하고 한 조항은 배제할 수 없다. 2차 영장에서 110조 배제 언급이 빠진 건 1차 영장의 위법성을 자인한 것이다.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216조 1항 1호)”는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19년 신설됐다. 그 전까지는 체포영장만으로 수색까지 마구 했기 때문에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수색을 제한한 것이다.
대통령은 경호시설 내 관저에 있고 경호시설 밖으로 나와 ‘나 잡아가시오’ 하지 않는 한 대통령을 체포하려면 대통령 체포영장 외에 경호시설 수색영장까지 미리 발부받아야 한다는 것이 누가 봐도 명확한 이 조항의 의미다. 그러나 경호시설에 대한 수색영장은 110조에 따라 책임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집행 불능이다. 그러자 법관이 마치 입법자라도 된 듯 110조를 배제했다.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 나와 영장의 위법성을 얼버무리고 대통령이 법원에 의해 발부한 영장을 거부한다고 비난했는데 그게 정당한 유권해석처럼 여겨져 영장 집행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윤 대통령의 경우 체포는 진술을 받기 위함이다. 피의자가 미리 진술 거부 의사를 밝히면 체포는 의미 없다. 그런데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체포를 강행했다. 법관은 법에 따라 영장을 발부하면 그만이다. 발부됐지만 집행되지 못하는 영장이 허다하다. 집행은 수사기관이 고민할 일이다. 집행이 어려우면 피의자와 수사기관 간에 타협이 이뤄진다. 법관이 공수처가 고민할 일을 제 일처럼 고민하다 위법을 저지르고 타협의 여지를 차단한 것이 110조 사태다.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 그에 더해 강제구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사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답게 조사에 임하면 좋겠지만 피의자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공수처가 스스로 한 수사는 거의 없이 검찰과 경찰이 다 해놓은 것을 막판에 끼어들어 이첩받아 놓고는 대통령 조사도 못하는 꼴이라니 한숨만 나온다. 한 일이라고는 대통령을 잡아넣은 것밖에 없는데 그것조차 경찰이 다 한 것이나 다름없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방문 조사 등을 하는 건 단지 예우가 아니라 조사의 현실성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대통령 수감은 밀어붙여 안 했어도 조만간 대통령 신분을 잃으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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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의 중앙은 지리적 중앙이 아니라 대통령이 있는 곳이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딴 법원에 낸다는 발상이 태생이 귀태인 공수처다운 꼼수다. 그러나 공수처가 원칙적 관할을 무시하고 가까운 중앙지법 대신 먼 서울서부지법까지 와서 영장을 청구할 때 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내지 않은 법원에도 책임이 있다.
법원에는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는 소송 관련자들이 있기 마련이다. 서부지법은 중앙지법에 비해 규모가 훨씬 작아 방호가 취약하다. 대통령의 구속이 불러일으킬 극렬 지지자들의 반발은 예상 가능하고 방호대책까지도 고려했어야 한다. 영장이 중앙지법에서 발부됐다면 서부지법 같은 사태는 일어나기 힘들었을 것이다. 대통령이 연루된 내란죄를 서부지법 같은 데서 다루는 것 자체가 ‘도대체 왜’라고 묻게 만드는 비정상이다.
공권력에 대한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11월 민노총의 윤석열 퇴진 촉구 집회에서 경찰이 100여 명이나 부상당한 사태에 대해 폭력 책임자들을 얼마나 엄히 처벌했었나. 이제 경찰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이 되니까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었나.
법원은 애초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수사권으로 내란죄를 수사한 검찰의 영장을 받아줌으로써 길을 잘못 텄다. 법대로 내란죄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수사를 주도했다면 이 수사가 얼마나 반듯했을 것인가.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를 거부하는 빌미도 차단할 수 있었다. 위법과 편법으로 점철된 내란 수사에는 법원의 책임도 적지 않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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