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체포영장’은 원인무효...집행돼도 ‘위법수집증거’ 문제" 법조계
대통령 체포영장 법적 쟁점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영장 위법
청구·발부·집행 땐 ‘형법 124조’로 처벌받을 수도
민주당 국회의원과 경찰, ‘政·警 유착’ 내통 의혹
특검 ‘외환죄’는 국가기밀 누설 통로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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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적법 유효성이 문제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헌법 제84조 때문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현행법상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갖고 있다. 그런데도 수사 권한 없는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하고 불법적으로 청구·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하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측과의 충돌로 유혈사태가 발생할 우려까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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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
공수처는 ‘대통령의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내란죄 수사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그러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죄 공범 피의자들과 달리 현직 대통령은 직권남용죄 수사라는 ‘첫 단추’를 끼울 수 없기 때문에 내란죄 수사라는 ‘두 번째 단추’ 역시 끼울 수 없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법원의 발부가 모두 문제 되는 건 그 자체가 ‘원인무효’인 영장이기 때문이다. 판사가 영장에 서명했다고 해서 근본적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이는 마치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군사법원이 기업인의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할 경우 유효하게 집행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논리다. 체포영장의 유효성 문제는, 설사 영장 집행에 성공하더라도, 권한 없는 수사기관의 수사이므로 향후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이와는 별개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만 할 수 있다. 경찰이 대신 집행하려면 형사소송법이나 공수처법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 공수처와 경찰은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체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듯하나, 현재의 수사 공조는 행정상 협조일 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경찰 대테러부대를 동원해 영장 집행을 검토한다는 말도 나왔지만, 대테러부대란 특수작전에 동원되는 ‘행정경찰’이다.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은 행정경찰에 대한 지휘권이 없다. 공조본이 사법경찰인 형사기동대를 동원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도 그 때문이다.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은 프랑스·독일·일본 등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 형사사법제도의 기본 틀이다. 행정경찰은 범죄 발생 이전의 치안을 담당하고 사법경찰은 범죄 발생 이후의 수사를 담당한다.
형법 제124조
과거 검사의 사법경찰 수사지휘가 있을 때도 경비·경무·정보·교통 등 분야는 행정경찰이라는 이유로 검사 지휘를 받지 않았다.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하고 경찰은 경호처 직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듯한데, 실제 체포작전의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위법한 체포영장 집행에 따른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특히 형법 제124조는 검찰·경찰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감금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체포영장 청구·발부·집행의 위법성 여부 판단에 따라 대통령과 경호처 직원 체포에 가담한 공수처와 경찰 관계자 전원이 이 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와는 별개로 부산경찰청장 출신의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인 페이스북에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전화기에 불이 날 정도로”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고백한 것은 충격적인 사건이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수사에서 특정 정당이 국수본과 실시간으로 긴밀히 협력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는 ‘국기 문란’에 해당하는 심각한 ‘정·경 유착’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우종수 국수본부장에 대해서는 내란죄 가담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신속히 이 의원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을 상대로 “총을 맞더라도 체포영장을 집행하라”고 호통치며 사실상 수사를 지휘한 것 역시 매우 부적절하다. 국회의원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헌법상 권한은 없다. 이 의원의 경찰과의 ‘내통 자백’은 민주당이 경찰과 함께 정치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향후 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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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안 문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검찰개혁 즉 검수완박의 결과로 검찰·경찰·공수처 간에 내란죄 수사를 둘러싼 대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이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수사범위와 수사절차에 관한 특검법의 적절성이다. 지난 9일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 제2조 8호에는 ‘해외 분쟁지역 파병, 대북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한 공격 유도’ 등을 외환죄로 보고 이를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국방·안보에 대한 전반적 사항, 한·미 군사동맹 관련 사항도 모두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제19조(압수수색의 특례)도 문제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서 판사가 임의로 기재해 논란이 됐던 형소법 제110·111조 등의 적용을 배제했고, 국가정보원·국방부·합동참모본부·군·대통령비서실·경호처는 압수수색·수사 및 재판에 필요한 증거수집을 거부·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특검법 제22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 특검의 직무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해 군사기밀이나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과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게 했다. 내란죄 수사를 이유로 국방과 안보, 국가정보에 관한 기밀사항을 특검이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특검법 제6조 3항은 특검이 대검·경찰청·공수처·국방부 및 군검찰단·대통령 경호처에 관련 자료제출과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수사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특검에게 검·경과 군검찰까지 총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외환죄를 추가한 이 같은 내란죄 특검법은 여차하면 북한 등 적성국으로 모든 최고급 국가기밀이 누설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미동맹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법안이다.
불법의 고리
공수처가 법적 근거 없이 내란죄를 수사하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행태는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가 불법의 고리로 연결돼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이는 ‘위법수집증거’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이에 가담한 공수처와 경찰 관계자들이 모두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변호사, S&L 파트너스
용어 설명
‘형법 제124조’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거나 보조하는 자에 의한 불법체포·감금에 대한 조문.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감금한 때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함.
‘위법수집증거’란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 민주주의 국가들은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을 형사소송법과 증거법상 원칙으로 삼음. ‘독수의 과실’ 이론, ‘독수독과’ 이론과도 통함.
세줄 요약
위법수집증거 :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와 법원의 발부는 ‘원인무효’임. 공수처가 체포영장의 집행에 성공하더라도 이는 권한 없는 수사기관의 수사이므로 향후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과 충돌을 일으킬 것.
형법 제124조 : 형법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감금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에 처벌하도록 해. 원인무효인 尹 체포영장 집행에 가담한 공수처와 경찰이 이 죄로 처벌받을 수도.
특검법안 문제 : 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경찰과 실시간 긴밀히 협력한 것은 국기 문란이자 政·警 유착. 내란 특검법에 외환죄를 추가한 건 적성국에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동맹을 흔드는 위험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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