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4년째 혈세로 소송보험… ‘내란’ 책임 귀결 땐 보험금 수령 불가"
직원 민·형사 소송에 대비 2021년부터 세금으로 보험 갱신
약관에 내란죄·외환죄 관련 유죄 확정 땐 보상 불가 명문화
1건당 최대한도 3000만 원… 문재인정부 선거 모두 포함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 대법관)가 국민의 혈세로 사실상 ‘부정선거’ 소송비를 대납하는 보험에 가입해 4년째 갱신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피보험자인 선관위가 ‘내란’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면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선관위 입장으로선 독소 조항이 담겨 있어 현 시국과 맞물려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부정선거 규명을 목적으로 12.3 비상계엄을 단행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리어 내란죄를 덮어씌우려는 부정선거 세력의 총공세가 한풀 꺾이면서 내란의 궁극적 책임이 선관위에 귀결될 수 있어 향후 보험사의 대응이 주목된다.
13일 스카이데일리가 입수한 현대화재 보험 약관에 따르면 선관위는 선거 업무와 관련해 직원이 민·형사상 소송을 당한 경우 손해배상금 및 변호사비 등을 보전해 주는 공무원 책임보험을 2021년 이후 해마다 갱신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상품은 피보험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소송 및 고소·고발·진정·인지·내사 또는 입건 등에 노출된 때를 대비해 가입한 것이다. 보험 약관 2조는 형사 방어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람이나 법인을 피보험자로 규정한다. 선관위 직원 또는 선관위 법인이 보험 혜택을 받는다.
앞서 중앙일보 2021년 4월3일자 등 국내 매체들 보도에 따르면 이영 당시 국민의힘 의원은 민·형사 소송을 당한 선관위 직원에게 소송비용 및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건당 3000만 원 한도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된 보험계약을 선관위가 2차례 유찰을 거쳐 추진 중이라고 폭로한 바 있다.
이후 현대화재가 입찰에 참여하면서 보험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이번에 밝혀졌다. 양측의 계약은 이 의원이 예상한 시나리오대로 대부분 진행됐다.
검찰·경찰 수사를 거쳐 형사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공소 제기 전 방어 비용으로 1000만 원을 받고 재판에 넘겨진 뒤에는 1심 1000만 원·2심 500만 원·3심 500만 원을 추가로 보전받을 수 있도록 정해졌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1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2021년 계약이 성사됐고 매년 연초 1~2월쯤에 1년 단위로 갱신해 왔다”며 “올해는 아직 갱신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건당 최대 한도는 3000만 원으로 알고 있다”며 본지가 입수한 약관 내용과 같음을 거듭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최초 계약을 맺은 2021년 기준으로 6년 전까지 소급한 사실도 인정했다.
양측은 2015년 1월1일~2021년 12월31일의 보장 기간을 설정했다. 2016·2020년 국회의원 선거(총선)와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등 소급 담보 기간을 6년까지 늘려 설계된 것이다. 문재인정부 들어 치러진 선거가 모두 포함되는 기간이다.
보험 가입 대상은 선관위 공무원 3097명 및 무기계약 38명·기간제 근로자 35명을 포함해 3170명으로 산정했고, 신규 채용자와 피소 시 관련 업무에 종사했던 퇴직자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
당시 선관위는 보험 가입 추진 배경과 관련해 “소송을 당하는 선관위 직원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안심하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본지가 입수한 보험 약관 7조②항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관해 규정하면서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명문화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직원이 안심하고 일하게 보장하겠다는 선관위의 보험 가입 취지와는 상이한 조항으로 해석될 수 있는 시국이기 때문이다. 부정선거가 규명되면 내란의 책임 소재가 선관위로 전환될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약관 11쪽의 ②항-1은 형법상 내란의 죄, ②항-2는 형법상 외환의 죄를 각각 명시하고 있다. ③항은 ②항의 범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직원이 유죄 선고를 받고 확정되면 보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죄 선고는 법원이 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판단한 경우다.
약관은 ‘고의’에 대해 ‘자기의 행위가 불법구성요건을 실현함을 인식하고 인용하는 행위자의 심적 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쉽게 말해 범죄인 것을 알고도 실행한 경우 불법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얘기다.
선관위 직원 누구든 선거 조작에 가담했거나 사실을 알고도 묵인 또는 방조했다면 내란 사범으로 처우할 수 있게 된다. 중국 공산당(중공·CCP)이 부정선거에 관여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다면 묵인·방조 또는 가담한 선관위 직원은 외환죄 사범으로 간주할 수 있다.
형법 87조와 92조가 각각 규정하는 내란죄와 외환죄는 법정 최고형이 사형이다. 대한민국은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던 2023년 전국 4개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 시설을 재정비한 바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 약관의 경우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선거 결과를 바꾸는 범죄에 가담한 경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해도 보상을 받기에 무리가 있거나 추후 보험사가 별도 소송을 통해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조항으로 해석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제25조(계약의 무효)는 계약을 맺을 때 보험의 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했다면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추후 정부 수사에서 2016년 이전 선거에서 불법이 자행된 사실이 드러나거나 이를 선관위 직원이 인지한 사실이 밝혀지면 계약 자체가 파기될 소지도 있어 보인다.
박주현 변호사는 “부정선거를 저질러놓고도 국민의 세금으로 소송 비용을 내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처럼 심각하게 부패한 선관위의 문제점을 파헤치려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단행한 충분한 명분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본지에 밝혔다.
허겸 기자kh@skyedaily.com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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