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국회, 헌재 탄핵심의에 '내란' 용어 빼...헌재 황당!...온갖 거짓으로 선동하더니만
여론 편향 조성 위해
선동문구 만들어 악마화
탄핵심판서 국회는 ‘내란’ 빼자고 하고 尹측은 안 된다고 한 이유는
심판 신속 진행 여부 두고 대립
국회 “형사재판화 막고자 뺀다”
尹측 “내란 여부 꼭 심리해야
헌법재판소에서 3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선 신기한 광경이 펼쳐졌다. 청구인인 국회 측이 탄핵 심판에서 ‘내란’ 관련 내용을 빼자고 하고, 반대로 피청구인인 대통령 측에서 탄핵 심판에서 내란 관련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국회 측은 최대한 간결 선호
尹 측은 충분한 심리 선호
이 같은 차이는 탄핵 심판 진행 속도와 관련이 있다. 국회 측은 탄핵 심판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대통령 측은 충분히 숙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날 헌재 소심판정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수명 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관이 “계엄 관련 일련의 행위가 내란죄나 직권남용죄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취지냐”고 묻자 국회 측 대리인은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이라고 답했다.
국회 측은 “형법을 위반한 사실관계와 헌법 위반의 사실관계가 사실상 동일하다”면서도 “자칫 이번 사건이 형법 위반으로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고, 헌법재판의 성격에 맞는 주장과 입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통령 측 대리인은 “내란죄 이런 것으로 소추 의결이 됐다가 막상 탄핵 심판이 개시되고 난 뒤엔 극히 추상적인 헌법 원리를 들어 재구성하다시피 하는 것은 소추권 남용과 같은 극심한 혼란을 안게 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 “만일 내란죄 등 형법 위반 부분을 철회한다면 그것은 국회의 새로운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야당은 피청구인에게 내란죄의 덫을 씌우고 그 프레임 하에서 국민 여론을 이끌어 왔다. 그러므로 이 사건 탄핵 심판에 있어서 내란죄가 본질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그런데 청구인 측은 내란죄의 형법상 범죄 성립을 따지지 말고 헌법 문제로 보자고 하면서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죄 성립을 토대로 이 사건 탄핵 청구에 이른 것인데,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라면 탄핵 소추는 잘못된 것”이라며 “입만 열면 내란죄 공범, 내란 선동 등을 외쳐왔는데 막상 심판 절차가 개시되자 내란죄를 슬그머니 빼버리자고 하는 것은 그동안 국민을 기만해 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다시 국회 측은 “내란죄가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다. 내란죄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형사법정에서 지금 진행될 예정이고 거기서 입증된다”며 “여기는 헌재고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이다. 그 절차에 맞춰 헌법 위반 사실을 입증하고 다툴 것이라는 이야기일뿐”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은 이날 심판에서도 “재판 지연이다” “재판 지연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이에 비춰 볼 때 국회 측이 내란을 빼고 헌법 위반으로만 줄인 것은 요건을 간단하게 만들어 탄핵 심판을 가능한한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할 수 있다. 반대로 대통령 측은 내란 여부를 헌재에서 계속 다투면서 계엄에 투입된 사령관들을 증인 신문 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받기 위함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대통령 측 배진한 변호사는 탄핵 심판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언론들도 지금 제일 관심 갖는 게 이 내란죄 아닌가”라며 “내란죄인지 아닌지를 철저히 (탄핵 심판에서)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란죄 형사재판은 오래 걸린다. 시간적으로 대통령 직 유지 상태에서 밝혀지기가 불가능하다”며 탄핵 심판에서 내란 여부를 다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로 변론준비기일을 종료하고 오는 14일을 첫 번째 변론기일을 잡았다. 이후 16일을 2차, 21일을 3차, 23일을 4차 기일로 정했다. 내달 4일은 5차 기일로 했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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