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 국회! 쓸데 없는 짓 하지말고 이런거나 고쳐

 

 기초연금 수급 가구의 ‘자가보유율’이 74%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시가격 25억원의 초고가 주택에 살면서도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가구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된다. 따라서 공시가격 25억원의 아파트 시세는 대략 31억원에서 42억원 정도일 가능성이 높다.

 


17일 국회 박홍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기초연금 수급 501만여 가구 중 377만여가구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상당수 가구가 주택 공시가격 기준 3억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6000만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114만5401가구(30.39%) ▲60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132만5970가구(35.18%)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87만8723가구(23.31%)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8만134가구(10.0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만 8527가구(1.02%) 등이었다.

더욱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인 12억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한 기초연금 수급가구는 551가구였다. 이 중 25억원 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도 12가구에 달했다.
mk.co.kr/news/economy/1114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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