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낳으면 1억2천 지급?...지자체들의 억소리 나는 출산장려정책 경쟁
신생아에게 1억원을 지원하는 인천시의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이 본격 가동된 가운데 이 보다 2400만원 가량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나타났다.
충북 영동군은 15일 국비·도비로 지원되는 각종 장려금에 군비 사업을 합쳐 영동군에서 결혼해 아이를 낳아 키우면 최대 1억243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우선 결혼 후 관내에 정착하는 45세 이하 청년 부부에게는 5년간 10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제공한다. 여기에 신혼부부가 주택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으면 3년간 최대 6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도 각종 축하금과 의료비 등 13개 항목에서 최대 4700만원을 지원한다.
자녀가 태어나 8세가 될 때까지 아동·양육·부모 수당을 합쳐 3380만원이 지급되고, 입학 시 축하금·장학금·통학비 등과 해외 연수비 등을 합쳐 27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인천시는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만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을 올해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지원금 7200만원 외에도 인천시 자체 예산으로 천사지원금, 아이꿈수당, 임산부 교통비 명목으로 2800만원을 보태 1억원을 지원한다.
인천시는 각 군·구와 예산 분담 합의를 마치고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기에 천사지원금 지급을 시행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부 부처 등과 협의 절차를 거쳐 이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면서 “임산부 교통비의 경우 인천e음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해 지급 시기가 약간 더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류영상 기자 ifyouare@mk.co.kr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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