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방안 "추가 검토할 것"

카테고리 없음|2024. 1. 14. 08:03

 

투자 길 조기에 열릴 수도

한국, 비트코인 거래 1위국

 

   금융당국이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관련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다만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고, 미국 등 해외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앞서 금융당국은 국내 증권사를 통해 미국 비트코인 ETF를 거래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트코인은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 중개 상품의 라이선스 범위 밖의 상품인 만큼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투자 상품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금융당국은 국내 시장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해왔다.

 

더불어 시장 일각에서는 국내 비트코인 ETF의 거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ETF로 거래하면 운용 수수료를 내야 하고, 해외 투자에는 환위험도 따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관련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한 것은 가상자산을 선진 금융시장에서조차 제도권 금융으로 받아들인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며 다시금 현물 ETF 투자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한편 이날 금감원은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감독국 및 가상자산조사국을 11일 출범했다.

 

가상자산감독국 및 조사국은 6개 팀 총 33명으로 운영된다. IT전문가 8명, 변호사 7명, 회계사 8명 등 직원으로 구성했다.

 

전담 부서는 법 시행 이전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 통제기준·운영체계 마련,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모범규준을 마련해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감독·검사 시스템은 기존 금융기관 시스템과 상응하도록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중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검사를 먼저 실시하고,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수사당국과 적극적으로 공조할 방침이다.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상 거래 모니터링과 감시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상품(ETP)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락했다"며 "고위험 상품인 가상자산에 대한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단 미국 해외사례가 나왔으니 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 입장은 2017년에 발표된 긴급 대책의 연장선상인 만큼 최근 산업 동향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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