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비트코인 선물 ETF, 국내법상 거래 문제없어”

 

CME 비트코인 선물 지수 추종
ETF 지수 추종 의무 준수

 

당국 “선물 ETF 문제라면 이전 거래 시 문제 삼았을 것”

 

  금융당국이 12일 비트코인 선물 ETF 거래는 국내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놨다.

또한 당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발표는 ‘현물 ETF’에 한정된 것으로 선물 ETF까지 확대하여 해석해 거래를 중단하는 것은 지나치게 보수적인 대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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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전일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것과 관련해 국내증권사가 이를 중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7일 12월 13일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 수립 당시  제도권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한 정부입장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EBN 이해선 기자 (su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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