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등 무연고 사망자 70%는 외면사

 

부모님 돌아가셔도 '나 몰라라'

연고 사망자는 늘어나는데 '왜'와 '어떻게'가 빠졌다

[편집자주] 죽음이 늘고 있다. 고령화의 자연스러운 결과다. 하지만 죽음에 관심을 두는 이들은 많지 않다. 우리가 모르는 죽음 이야기들이 늘고 있는 이유다. 그 이야기들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기록했다.

어모씨(78)는 노년을 요양병원에서 보냈다. 자녀가 한명 있었지만 왕래는 없었다. 어씨는 평소 "내가 죽더라도 자녀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그는 머물던 요양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자치단체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어씨의 자녀에게 전화했다. 그러나 연락은 닿지 않았다. 어씨는 '무연고 사망자'가 됐다.

 

나눔과나눔

17일 한국장례문화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는 4842명이다. 10년 새 약 4.7배 늘어난 규모다. 올해는 5000명을 넘길 전망이다. 무연고 사망자는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더라도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로 나뉜다. 정부 공식 통계는 없지만, 무연고 사망자 중 상당수는 인수 거부·기피인 경우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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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만 하더라도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 1102명 중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망자가 793명(72%)에 이른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관련 비율은 73.6%로 더 올라갔다. 다른 지자체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고치범 장례문화진흥원장은 "무연고 사망자의 다수는 가족관계 단절 등의 이유로 발생한다"고 말했다.

가족에게 소외된 이들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로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생을 마감한다. 지난해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 중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비율은 67.4%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요양병원 지원을 받는다. 지난해 서울시의 무연고 사망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75.4%다. 전국 단위의 통계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무연고 사망자는 각 지자체에서 관할한다. 각 지자체는 인수를 거부·기피한 무연고 사망자를 화장해서 뿌린다. 혈육이 없거나 알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는 화장해서 5년 동안 봉안한다. 특히 이 과정을 공고해야 하는데, 지자체별로 사망 경위 등을 자세하게 기재하지 않는다.

각 지자체가 올해 하반기 게시한 무연고 사망자 공고(291건)를 모두 살펴본 결과 사망원인은 대부분 '병사', '외인사' 등 간단하게만 나와 있었다. 대부분의 공고에선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도 등장하지 않는다. 그나마 의지를 가진 지자체 담당자들은 '슬하에 1남을 뒀으나 이혼했고, 자녀는 사망했음'과 같은 사연을 기재했다.

 

박진옥 '나눔과나눔' 상임이사는 "무연고 사망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그들의 삶과 사망장소, 사망원인, 가족관계 등을 알아보는 '사회적 부검'이 필요한데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무연고 사망 정책은 대응에 머물렀는데, 무연고 사망자가 1만명까지 가지 않으려면 그들이 누군지 관심을 갖고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나마 최근 무연고 사망자가 늘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현재 229개 기초지자체 중에서 139개 지자체가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이동형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식장인 '별빛버스'를 운영 중이다. 별빛버스에서 이뤄진 장례는 지금까지 총 83회다.

복지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의 무연고 사망자 조례는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다"며 "내년 1분기에 표준 조례를 만들어서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유효송 기자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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