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벨 '112' 기본법, 법적 근거 66년 만 처음 마련: 주요 내용
경제문화 Economy, Culture/사회이슈 Society issue2023. 12. 13. 11:52
"위급 상황 시 경찰관 강제 진입 가능"
앞으로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은 위급 상황이라는 판단이 서면 타인의 건물 등에 진입할 수 있다. 이를 막는 행위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재난 상황에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시민에게 대피를 명령할 권한도 갖게 된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112기본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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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는 1957년 도입 후 현재까지 별도의 근거 법 없이 경찰청 행정규칙(예규)인 ‘112 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을 통해서만 운영돼 체계적인 신고 접수·처리가 어려웠다.
[전문]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3/12/13/XET6K567OFBRLGYJG45IXR2A3U/
[요약]
112기본법 주요 내용
범죄 신고부터 구조 요청까지 연간 2천만건을 처리하는 '비상벨'인 112신고의 법적 근거가 66년 만에 처음 마련됐다.
경찰청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112기본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yoon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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