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온 골프공] 이런 경우에는 골프장이 이용객에 배상해야

 

100m 날아온 공에 60대 맞아 부상

 

   광주의 한 골프장에서 60대 이용객이 100m떨어진 곳에서 날아온 골프공에 머리를 맞아 병원에 실려갔다.

 

뉴스1에 따르면, 지난 5일 광주 북구의 한 골프장 1홀에서 이용객이 공을 쳤는데 골프장 지형지물에 맞고 튕긴 공이 100m 가량 떨어진 6번홀에 있던 A 씨 머리에 맞았다.

 
[날아온 골프공] 이런 경우에는 골프장이 이용객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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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머리에 통증을 호소했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A 씨의 경우엔 골프장 측에서 손해배상을 했다. 날아온 공이 A 씨를 직격한 것이 아닌 골프장 시설물에 한번 맞아 튕기면서 피해를 줬기 때문이다.

 

골프장 관계자는 “체육시설 의무보험에 가입해 있는데 이용객이 시설물을 맞아 부상 당했기 때문에 보험처리하기 위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골프장 안전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골프장 안전사고는 2017년 6475건에서 2022년 1468건으로 4년만에 2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8월 부산지법에서는 40대 골프장 이용객이 라운딩 중 일행 B 씨가 친 공에 오른쪽 눈을 맞아 크게 다친 사건에 대해 공을 친 사람과 골프장측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B 씨가 자신이 치는 공의 방향 등을 예측해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는지 먼저 살폈어야 했는데 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봤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동아일보

 

판례를 통해본 골프장 안전사고 책임

https://www.golf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33

 

일행이 친 공에 맞아 부상…골프장 책임 60%

 

  일행이 친 골프공에 맞아 머리를 다친 50대 여성에게 골프장측에서 치료비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험 지역에 있었는데도 제대로 통제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지난 2013년 지인들과 함께 경기도의 한 골프장을 찾은 50대 여성 A씨.

티샷을 준비하다가 뒤에 있던 일행이 잘못 친 공에 머리를 맞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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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에 영구적인 상처까지 남게 됐다며 골프장을 상대로 8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경기도우미가 A씨가 앞으로 나가는 것을 제지하거나 일행의 티샷을 중지시키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골프장 측은 해당 도우미가 경험도 풍부하고 사전에 안전교육도 받았다며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골프공에 맞을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앞으로 나간 A씨의 잘못도 있다"며 배상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술이 깨지 않은 상태로 골프장에 갔다가 카트에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친 50대 남성에게 "무리하게 골프를 치려했던 과실이 크다"며 골프장의 배상책임을 10%로 본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면 뒷 팀에서 날아온 공에 맞아 어깨에 부상을 입은 한 20대 도우미는 치료비는 커녕 사과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도우미의 경우에는 적절한 사과나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연합뉴스TV 강민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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