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IMF때보다도 더 힘들다"

 

“30% 급등한 공사비플레이션”

위기의 건설 현장 목소리들

 

   올 하반기 서울 정비 사업 최대어로 꼽혔던 동작구 노량진1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달 시공사 입찰을 진행했으나, 선정에 실패했다. 애초 조합은 3.3㎡(1평)당 공사비를 695만원으로 책정했으나, 최근 금리와 자재 가격 상승을 고려해 35만원(5%) 올려 730만원으로 입찰에 부쳤다. 하지만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입찰 참여를 검토했던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고금리에 인건비, 시멘트 값도 크게 올랐고, 미분양을 피하려면 인테리어 자재도 고급을 써야 한다”며 “평당 공사비가 최소 800만원 가까이 돼야 한다는 판단에 입찰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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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사비 인플레이션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실제 현장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 보니 지난 2년간 30% 가까이 급등했던 공사비 상승세가 올해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건설사 구매 관계자는 “금리와 자재 가격이 지금처럼 동시에 오르는 것은 ‘IMF 사태’ 때도 없었던 천재지변 같은 상황”이라며 “금융 비용 등을 고려하면 지어도 손해”라고 말했다.

 

 

“내년 이후 건설업계 부실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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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이후 건설업계 부실 본격화"

채무상환 어려운 ‘한계기업’ 한계기업, 전체의 18.7%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서 많이 늘어 6 19 부동산대책사진 확대 내년 이후 건설업계 부실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이 나왔다.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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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등한 공사비 “천재지변 같다”

5일 주거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 재건축·재개발 평균 공사비는 3.3㎡당 673만원으로 2년 전(528만7000원)에 비해 27.3% 상승했다. 전국 정비사업 평균 공사비도 같은 기간 3.3㎡당 480만3000원에서 606만5000원으로 26.3%(126만2000원) 뛰었다.

 

건설업계에선 정비사업 공사비를 크게 재료비(45%), 노무비(40%), 기타 경비(15%)로 나눠 책정한다. 코로나 팬데믹(대유행)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재료비와 노무비가 큰 폭으로 뛰었다. 시멘트 가격은 2021년 하반기 t당 7만8800원에서 올 하반기 11만2000원으로 42% 급등했다. 건설공사 평균 일당 역시 2021년 하반기 23만5815원(1일 8시간 기준)에서 올 하반기 26만5516원으로 12.6% 올랐다.

 

 

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공사비 부담은 이런 통계보다 훨씬 심각하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주 52시간제와 레미콘 차량 8·5제(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운행) 시행으로 예전보다 투입해야 하는 인원이 훨씬 늘었다”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인건비 상승률은 30%가 넘는다”고 말했다.

 

 

금리 부담도 크다. 중소 건설사들의 조달 금리는 20% 안팎이고, 대형 건설사도 10% 정도 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런 고금리를 버티면서 사업을 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며 “기존 인력을 놀릴 수 없어,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으로만 사업을 한다”고 말했다.

 

공사비 급등에 착공도 못 해

공사비 급등 파장은 건설사 영업뿐 아니라 주택 공급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선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으로 착공과 분양이 미뤄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서울 성북구 장위6구역은 철거까지 마무리됐지만, 시공사와 공사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아직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2019년 조합과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3.3㎡당 427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최근 대우건설은 600만원 수준으로 공사비를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진주(잠실래미안아이파크) 재건축도 시공사(삼성물산·HDC현대산업개발)와 공사비 갈등으로 올 4분기로 예정됐던 분양 일정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첫 삽을 뜨는 순간부터 자재비 급등의 부담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공사 지연에 따른 비용을 치르더라도 착공을 미루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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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9월 공사비 분쟁을 겪는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해 중재하는 대책까지 발표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정비 사업이 지연되면 도심 주택 공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공사비 갈등이 발생할 때 어떤 기준에 따라 증액할지 강제력 있는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수지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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